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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4 관 증거

제 1678 조 ①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진술들은, 그들의 신빙성에 대한 증인들에 의해 혹시라도 뒷받침된다면, 모든 간접 증거들과 보조 증거들을 고려하여 재판관이 평가해야 할 충분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반증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해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그것을 시사한다면,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③ 성교 불능에 관한 소송 사건들이나 또는 정신 질환 혹은 심리적 본성의 이상에 따른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소용이 없음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57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④ 소송의 예심 조사 중에 혼인의 미완결에 대해 매우 개연적인 의문이 생기면 그때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무효 확인 소송을 중지하고 성립된 (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을 위하여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 그 기록 문서를 배우자 한 편이나 양편의 관면 청원과 법원 및 주교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이송할 수 있다.
제 1679 조 혼인 무효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은 제1630-1633조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집행된다.
제 1680 조 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제1619-1640조의 규범에 따라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나 판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② 상소와 그 수속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고 상급심의 법원이 재판 기록을 접수하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고 성사 보호관을 지명하며, 당사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견해를 제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기한이 경과되고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인 것임이 분명하다면 합의제 재판부는 자기의 재결로 제1심의 판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만일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제1심에서와 같은 소송 절차를 적절히 준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 만일 상소 심급에서 혼인 무효의 새로운 명목이 제출된다면 법원은 제1심에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