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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6 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제 1686 조 예심 조사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단 한 번의 개정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서와, 만일 당사자들을 위한 방어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15일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
제 1687 조 ① 기록 문서들이 접수되면 교구장 주교는 예심 조사관 및 배심관과 의논하고, 성사 보호관의 견해와 또한 만일 당사자들의 방어가 있다면 이를 숙고한 후, 혼인의 무효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송 사건을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② 판결 이유가 명시된 판결문 전문을 되도록 빨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구장이나 공소원에 상소한다. 만일 관구장 자신이 판결을 내렸다면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에게 상소한다. 그리고 교황 이하의 상급 권위자가 없는 다른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여서는 그가 고정적으로 선택한 주교에게 상소한다.
④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임이 분명하다면, 관구장이나 제3항에 언급된 주교 또는 공소원장은 자기의 재결로 이를 처음부터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소송 사건을 제2심의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제 1688 조 제1676조의 규범에 따라 제출된 청원이 접수되면, 교구장 주교나 사법 대리나 지명된 재판관은 어떠한 반박이나 항변의 여지도 없는 문서로 무효 장애의 존재나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되고 관면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같은 확실성으로 분명하거나, 또는 대리인의 유효한 위임의 결함이 확증되면, 통상적 소송 절차의 요식 행위를 생략하되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혼인 무효를 판결로 선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