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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제 1697 조 양편 배우자만이, 혹은 비록 한편이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한편이,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에 대한 관면의 은전을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 1698 조 ① 사도좌만이 혼인의 미완결 사실과 관면을 허가할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한다.
② 그 관면교황에 의하여서만 허가된다.
제 1699 조 ① 관면을 청원하는 소장을 접수할 관할권자는 청원자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교구장 주교이다. 교구장 주교는 청원의 근거가 확인되면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를 채비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제기된 사건이 법질서나 윤리 질서상 특수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 교구장 주교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주교가 소장을 기각한 재결에 불복하여 사도좌에 소원할 수 있다.
제 1700 조 ① 제1681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주교는 이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를 자기 (교구)의 법원이나 다른 교구법원 또는 합당한 사제에게 고정적으로나 개개의 경우마다 위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그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사법적 청구가 제기되었으면 그 예심 조사는 바로 그 법원에 위탁되어야 한다.
제 1701 조 ① 이러한 절차에는 성사 보호관이 반드시 관여하여야 한다.
② 보호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교는 사건의 어려움 때문에 청원자나 상대편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702 조 예심 조사 중에 양편 배우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보통 민사 재판과 혼인의 무효 확인 소송 사건들에서의 증거 수집에 관한 교회법 조문들이, 이러한 관면 절차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켜져야 한다.
제 1703 조 ① 기록 문서들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 인하여 청원자의 청원이나 상대편 당사자의 항변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보면 재판관은 이해 당사자에게 이를 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재판관은 제출된 문서나 접수된 증거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보여 주고 그에 대한 소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 1704 조 ① 예심 조사관은 예심 조사를 마치면, 모든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주교에게 보내야 한다. 주교는 미완결의 사실과 관면정당한 이유 및 은전의 타당성에 관하여 그 사안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가 제1700조의 규범을 따라 다른 교구법원에 위탁되었으면,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가 그 법정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의견은 위탁한 주교의 소관이고, 예심 조사관은 그에게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 1705 조 ① 주교는 모든 기록 문서들과 함께 자기의 의견과 성사 보호관의 견해를 사도좌로 보내야 한다.
사도좌의 판단으로 예심 조사의 보완이 요구되면, 예심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요점들을 지적하여 주교에게 알린다.
사도좌가 그 자료로써는 미완결이 확증되지 아니한다는 답서를 보내면, 제1701조 제2항에 언급된 법률 전문가는 청원을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무슨 중요한 것을 찾아 낼 수 있을지 숙고하기 위하여 주교의 의견서를 제외한 관면 절차 기록 문서들을 법원의 소재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 1706 조 사도좌관면의 답서를 주교에게 보낸다. 주교는 답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또한 되도록 빨리 혼인을 맺은 곳과 세례 받은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관면이 허가된 사실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기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