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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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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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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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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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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병자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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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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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1 관 관할 법정
○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 제 4 관 증거
○ 제 5 관 판결과 상소
○ 제 6 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 제 7 관 일반 규범
○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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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제 1697 조 양편 배우자만이, 혹은 비록 한편이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한편이,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에 대한
관면
의 은전을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
제 1698 조 ①
사도좌
만이 혼인의 미완결 사실과
관면
을 허가할 만한
정당
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한다.
② 그
관면
은
교황
에 의하여서만 허가된다.
제 1699 조 ①
관면
을 청원하는 소장을 접수할 관할권자는
청원자
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교구장
주교
이다. 교구장
주교
는 청원의 근거가 확인되면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를 채비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제기된 사건이 법질서나 윤리 질서상 특수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 교구장
주교
는
사도좌
와 의논하여야 한다.
③
주교
가 소장을 기각한 재결에 불복하여
사도좌
에 소원할 수 있다.
제 1700 조 ① 제1681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주교
는 이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를 자기 (교구)의
법원
이나 다른
교구
의
법원
또는 합당한
사제
에게 고정적으로나 개개의 경우마다 위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그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사법적 청구가 제기되었으면 그 예심 조사는 바로 그
법원
에 위탁되어야 한다.
제 1701 조 ① 이러한 절차에는
성사
보호관이 반드시 관여하여야 한다.
② 보호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교
는 사건의 어려움 때문에
청원자
나 상대편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702 조 예심 조사 중에 양편 배우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보통 민사 재판과 혼인의 무효 확인 소송 사건들에서의 증거 수집에 관한
교회법
조문들이, 이러한
관면
절차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켜져야 한다.
제 1703 조 ① 기록 문서들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 인하여
청원자
의 청원이나 상대편 당사자의 항변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보면 재판관은 이해 당사자에게 이를 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재판관은 제출된 문서나 접수된 증거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보여 주고 그에 대한 소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 1704 조 ① 예심 조사관은 예심 조사를 마치면, 모든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주교
에게 보내야 한다.
주교
는 미완결의 사실과
관면
할
정당
한 이유 및 은전의 타당성에 관하여 그 사안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가 제1700조의 규범을 따라 다른
교구
의
법원
에 위탁되었으면,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가 그 법정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의견은 위탁한
주교
의 소관이고, 예심 조사관은 그에게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 1705 조 ①
주교
는 모든 기록 문서들과 함께 자기의 의견과
성사
보호관의 견해를
사도좌
로 보내야 한다.
②
사도좌
의 판단으로 예심 조사의 보완이 요구되면, 예심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요점들을 지적하여
주교
에게 알린다.
③
사도좌
가 그 자료로써는 미완결이 확증되지 아니한다는 답서를 보내면, 제1701조 제2항에 언급된 법률 전문가는
청원
을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무슨 중요한 것을 찾아 낼 수 있을지 숙고하기 위하여
주교
의 의견서를 제외한
관면
절차 기록 문서들을
법원
의 소재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 1706 조
사도좌
는
관면
의 답서를
주교
에게 보낸다.
주교
는 답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또한 되도록 빨리 혼인을 맺은 곳과 세례 받은 곳의 본당
사목
구 주임에게
관면
이 허가된 사실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기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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