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22 조 직권자는 추문을 예방하고 증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의의 길을 수호하기 위하여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피고소인을 거룩한 교역이나
교회의 어떤 직무나 임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그에게 어떤 장소나 지역에서의 거주를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지성한 성찬의 공적 참여를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취소되어야 하고, 형벌 절차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법 자체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