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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교회 교리서

제 3 절 손해 배상 소권

제 1729 조 ① 피해 당사자는 제1596조의 규범을 따라 범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가해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 소권을 형사 재판 중에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피해 당사자의 개입은, 형사 재판의 제1심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형사 재판에서 상소가 될 수 없는 때라도 손해 배상 소송에서는 제1628-1640조의 규범을 따라 상소가 된다. 이 두 가지 상소가 서로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기되더라도 단 하나의 상소 재판이 된다. 다만 제173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730 조 ① 형사 재판의 지나친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형사 재판에서 종국 판결을 내릴 때까지 손해 배상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이 행한 재판관은 비록 그 형사 재판이 공격의 제기로 인하여 아직 계류 중이거나 또는 손해 배상의 의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다른 이유로 피고가 풀려 났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 다음 손해(배상)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 1731 조 형사 재판에서 선고된 판결은 기판 사항이 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 대하여 결코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제1729조의 규범을 따라 참가(개입)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