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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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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36 조 ① 행정 행위는 문구의 고유한 의미와 공통된 언어 사용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문 중에는 소송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의 경고나 처벌에 관한 것이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편익을 위하여 법률을 어기는 것은 좁은 해석에 따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넓은 해석에 따른다.
② 행정 행위는 명시된 것들 이외의 다른 사항들로 확장되지 말아야 한다.
제 37 조 외적 법정에 관한 행정 행위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 집행 형식으로 된 것이면 그 집행 행위도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 38 조 행정 행위는 자발적으로 수여된 답서인 경우에도,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법률이나 승인된 관습에 어긋나는 한도만큼 효과가 없다. 다만 관할권자가 명시적으로 개정 단서를 덧붙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9 조 행정 행위에 붙은 조건들은, ‘만일’, ‘……아니하는 한’, ‘다만’ 이라는 접속사로 표시된 때에만 유효 요건으로 여긴다.
제 40 조 어떤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먼저 서장을 받고 그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의 임무를 행하면 무효다. 다만 그 행정 행위를 발령한 자의 권위로 집행자에게 그 서장의 사전 통보가 보내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1 조 집행 임무만 위탁받는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이 행위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가 무효이거나 또는 다른 중대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거나 또는 행정 행위 자체에 부가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행정 행위의 집행이 사람이나 장소의 사정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면, 집행자는 그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행정 행위를 발령한 권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42 조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위임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집행자가 서장에 부가된 본질적 조건들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진행 절차의 실질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행은 무효다.
제 43 조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자기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타인을 자기 대신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가 금지되었거나 또는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거나 또는 대체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집행자는 타인에게 준비 행위를 위탁할 수는 있다.
제 44 조 행정 행위는 집행자의 직무상 후계자에 의하여서도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집행자가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 집행자가 행정 행위의 집행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하였으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제 46 조 행정 행위는 그 제정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7 조 관할권자의 다른 행정 행위에 의한 행정 행위의 취소는 그 해당자에게 합법적으로 통지된 때부터만 효과를 낸다.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48 조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 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제 49 조 개별 명령은 특히 법률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직접 합법적으로 명하는 교령이다.
제 50 조 권위자는 개별 교령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구하여야 하고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제 51 조 교령은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적어도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개별 교령은 해당 사항들과 해당자들에게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을 어디서든지 구속한다.
제 53 조 만일 교령들이 서로 어긋나면, 특별하게 표시된 것들에 대하여는 특별 교령이 일반 교령에 우선한다. 만일 교령들이 같은 특별 교령들이거나 일반 교령들이면 나중의 교령이 어긋나는 한도만큼 먼저의 교령을 수정한다.
제 54 조 ① 개별 교령은 그 적용이 집행자에게 위탁된 것은 집행되는 때부터 효과를 낸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제정자의 권위로 당사자에게 통고된 때부터 효과를 낸다.
② 개별 교령이 강제될 수 있으려면 법규정에 따라 합법적 문서로 통고되어야 한다.
제 55 조 제37조와 제51조 규정은 유효하되, 매우 중대한 이유로 교령의 서면 본문이 교부되지 못하게 장애되는 때에는, 공증관이나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령의 해당자에게 읽어 주고 이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서명하면 교령통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6 조 만일 교령의 해당자가 교령을 받거나 듣도록 정식으로 호출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서명하기를 거절하면 그 교령통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7 조 ① 법률이 교령을 내리기를 명하거나 또는 이해 당사자가 교령을 얻고자 청원이나 소원을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때마다, 관할권자는 청원이나 소원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로 그 기한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기한이 지나도 교령이 아직 발령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상의 소원의 제출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으로 추정된다.
③ 추정된 부정적 응답은 관할권자에게 교령을 내릴 의무와 더구나 혹시라도 손해를 끼쳤으면 제128조 규범에 따라 보상할 의무까지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58 조 ① 개별 교령은 관할권자에 의한 합법적 취소로뿐 아니라 그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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