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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10 장 시효
교회 교리서

제 10 장 시효

제 197 조 교회는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또는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시효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있는 대로 수용한다. 다만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은 예외다.
제 198 조 시효는 그 시초뿐 아니라 시효에 요구되는 기간 중 줄곧 선의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다. 다만 교회법 제136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99 조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느님자연법이나 실정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2. 사도좌의 특전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3.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직접 상관하는 권리와 의무.
4. 교회 관할 구역의 확실하고 의심 없는 경계선.
5. 미사의 예물들과 책무들.
6. 법규범에 따라 성품의 행사가 요구되는 교회 직무의 서임.
7. 순시권과 순명의 의무.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무 교회 권위자한테서도 순시받을 수 없고, 아무 권위자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