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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교회 교리서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1 절 공통 규범

제 298 조 ① 교회에는 봉헌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혹은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특히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장려되거나 추천되는 단체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9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제298조 제1항에 언급된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들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 다만 제301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이러한 단체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장려되거나 추천되더라도 사립 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300 조 어느 단체도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301 조 ①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수하거나 공적 경배를 증진시키는 일을 목적하거나 또는 본성교회의 권위에 유보되는 기타의 목적들을 추구하려는 신자들의 단체들을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교회의 관할권자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인들의 계획으로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영적 목적들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추구하기 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도 설립할 수 있다.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은 공립 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제 302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성직자 단체들은 성직자들의 지휘 아래에 있고 성품의 집행을 떠맡으며 관할권자에 의하여 그러한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들을 일컫는다.
제 303 조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제 3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공립이거나 사립이거나 어떤 명의나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단체의 목적 즉 사교적 목표, 본부 소재지, 통할(운영) 및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고 또한 시대와 장소의 필요나 유익을 유의하면서 활동 방침도 규정하는 정관을 가져야 한다.
② 시대와 장소의 관행에 맞추고 특히 지향하는 목적에서 가려 낸 명의 즉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 305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그 단체들에서 신앙도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보살피고 교회의 규율에 남용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따라서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단체들을 순시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교회의 관할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 또한 관할권자의 통할에도 아래의 교회법 규정들대로 예속된다.
② 어느 종류의 단체들이든지 성좌감독에 예속된다. 교구 단체들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한도만큼 교구 직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
제 306 조 사람이 단체에 수여된 권리와 특전, 대사와 기타 영적 은전을 누리기 위하여는 법규정과 그 단체의 고유한 정관대로 그 단체에 유효하게 입회되고 합법적으로 제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로써 충분하다.
제 307 조 ① 회원들의 입회는 법과 각 단체의 정관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동일한 사람이 여러 단체들에 등록될 수 있다.
수도회들의 회원들은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자기 장상의 동의 아래 단체들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08 조 합법적으로 등록된 자는 누구도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단체에서 제명되지 아니한다.
제 309 조 합법적으로 성립된 단체들에는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단체 자체에 관한 특별 규범을 제정하고 회합을 거행하며 회장들, 임원들, 직원들 및 재산 관리자들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
제 310 조 법인으로 성립되지 아니한 사립 단체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의 주체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단체에 결속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합동으로 의무(채무)를 체결하고 또 공동 주인들과 공동 소유자들로서 권리와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 이 권리와 의무를 수탁인 즉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311 조 소속 봉헌 생활회에 어느 형태로든지 결합되어 있는 단체들을 주관하거나 보조하는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이 단체들로 하여금 특히 교구 직권자의 지도 아래 그 교구에서 사도직 수행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그 교구 내에 존재하는 사도직 사업들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제 312 조 ① 공립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및 국제적 단체들에 대하여는 성좌이다.
2. 국가적 단체들 즉 설립 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단체 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주교회의이다.
3. 교구 단체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교구장 주교이다. 그러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아니다. 다만 사도좌의 특전에 의하여 그 설립권이 타인에게 유보된 단체들은 제외된다.
② 교구에 단체 또는 단체의 분회의 유효한 설립을 위하여는, 비록 그것이 사도좌의 특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수도원의 설립에 대하여 표시된 교구장 주교의 동의는 그 수도원이나 그 부속 성당 안에 그 수도회에 고유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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