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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2 부 사도 생활단
교회 교리서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731 조 ① 사도 생활단들도 봉헌 생활회들 축에 낀다. 회원들이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에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고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살면서 회헌의 준수를 통하여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하는 단체들이다.
② 이러한 단들 중에는 그 회원들이 회헌에 규정된 어떤 유대로써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단들도 있다.
제 732 조 사도 생활단에게는 각 단의 본성은 존중되면서 제578-597조와 제60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31조 제2항에 언급된 단들에게는 제598-602조도 적용된다.
제 733 조 ① 단의 관할권자가 교구장 주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집(분원)을 설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설치한다. 또한 이의 폐쇄에 관하여서도 교구장 주교와 의논하여야 한다.
② 집(분원)을 설립할 동의는 적어도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는 경당을 가질 권리를 수반한다.
제 734 조 단의 통치는 각 단의 본성에 따라 제617-633조를 지키면서 회헌으로 규정된다.
제 735 조 ① 회원들의 입회, 시험기, 합체 및 육성은 각 단의 고유법으로 규정된다.
② 단에의 입회 허가에 관하여는 제642-645조에 규정된 조건들이 지켜져야 한다.
③ 회원들이 하느님부르심을 깨달아 그 단의 사명과 생활에 잘 준비되도록 그 단의 목적과 성격에 맞춘 시험기와 양성에 대한 특히 교리적이며 영적이고 사도적인 지침을 고유법이 정하여야 한다.
제 736 조 ① 성직자단들에서는 성직자들이 그 단에 입적된다. 다만 회헌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업 지침과 성품을 받는 데 속하는 사항들에서는 재속 성직자들의 규범이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위의 제1항은 보존된다.
제 737 조 합체는 회원들 편에서는 회헌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수반하고, 단의 편에서는 회헌에 따라 회원들을 고유한 소명의 목적에로 인도할 배려를 수반한다.
제 738 조 ① 모든 회원들은 그 단의 내적 생활과 규율에 관한 사항들에 있어서 회헌의 규범에 따라 소속 회장들에게 종속된다.
② 회원들은 또 공적 경배영혼들의 사목 및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는 제679-683조에 유의하면서 교구장 주교에게도 종속된다.
교구에 입적된 회원과 그의 소속 주교와의 관계는 회헌이나 특별 협정들로 규정된다.
제 739 조 회원들은 회헌에 따라 회원들로서 지는 의무들 외에도 성직자들의 공통된 의무들에도 매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또는 문맥상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40 조 회원들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집(분원)이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고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공동 생활을 지켜야 하며 그 집(분원)이나 공동체로부터의 부재(출타)도 고유법으로 규제된다.
제 741 조 ① 단들과 또한 회헌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회들과 집(분원)들도 법인들이다. 따라서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의 규정과 제636조, 제638조, 제639조 및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이 있다.
② 회원들도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단의 이유로 입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에 귀속된다.
제 742 조 아직 확정적으로 합체되지 아니한 회원의 자퇴와 제명은 각 단의 회헌으로 규제된다.
제 743 조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은 단을 떠날 윤허를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회헌에 따라 성좌에 유보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떠날 윤허를 받으면 합체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가 끝나지만 제69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744 조 ①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에게 다른 사도 생활단에로 전속할 허가를 주는 것도 역시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유보된다. 그 동안에 그 회원의 소속단의 권리와 의무는 정지되지만, 그가 새 단에서의 확정적 합체 전에 되돌아올 권리는 보존된다.
봉헌 생활회로 전속하거나 또는 그러한 회로부터 사도 생활단에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요구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745 조 총원장은 평의회의 동의 아래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에게 단 밖에서 살 윤허를 줄 수 있으나 3년 이상은 아니 된다. 그 동안에 그의 새 조건과 병행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는 정지되지만 회장들의 배려 아래 머물러 있다. 성직자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여야 될 곳의 교구 직권자의 동의도 요구되고, 그 직권자의 배려와 종속 아래에도 머물러 있다.
제 746 조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의 제명에 대하여는 제694-704조를 적절히 준용하여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