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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5 장 신앙 선서
교회 교리서

제 5 장 신앙 선서

제 833 조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격식에 따라 본인이 몸소 신앙 선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가지고 보편(세계) 공의회나 개별(지역) 공의회, 주교 대의원 회의교구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의장이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그리고 의장은 공의회나 대의원 회의 앞에서.
2. 추기경 품위에 승격된 이들은 추기경단의 정관에 따라서.
3. 주교품에 승격된 이들과 또한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모든 이들은 사도좌의 대리자 앞에서.
4. 교구장 직무 대행은 참사회 앞에서.
5.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과 사법 대리들은 교구장 주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6.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신학교의 학장 및 신학과 철학의 교수들은 임 무를 받는 시초에, 부제품에 승격될 이들도, 교구 직권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7. 교회 대학교나 가톨릭 대학교의 총학장은 임무를 받는 시초에 이사 장 앞에서 혹은 이사장이 없으면 교구 직권자나 그들의 대리자들 앞에서,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든지 신앙도덕에 관한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임무를 받는 시초에 총학장이 사제이면 그의 앞에서 또는 교구 직권자나 그들의 대리자들 앞에서.
8. 성직자 수도회성직자 사도 생활단장상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