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1 장 준성사
교회 교리서

제 1 장 준성사

제 1166 조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전구로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제 1167 조 ① 사도좌만이 새로운 준성사들을 제정하거나 이미 수용된 준성사들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중의 어떤 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준성사들을 거행하거나 집전하는 때에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예식과 격식(경문)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 1168 조 준성사들의 집전자는 합당한 권력을 받은 성직자이다.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을 따라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 의하여서도 집전될 수 있다.
제 1169 조 ① 축성봉헌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들뿐 아니라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탁덕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② 어느 탁덕이라도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들을 줄 수 있다.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다.
제 1170 조 축복들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금지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
제 1171 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72 조 ① 교구 직권자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마귀 들린 자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교구 직권자는 신심과 학식과 현명과 생활이 완벽한 탁덕에게만 이 허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