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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권 교회의 재산

교회 교리서
제 1 장 재산의 취득
교회 교리서

제 1 장 재산의 취득

제 1259 조 교회자연법으로나 실정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허용되는 온갖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 1260 조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에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타고난 권리가 있다.
제 126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재산을 바칠 자유가 있다.
② 교구장 주교신자들에게 제222조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깨우쳐 주고 적당한 방식으로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 1262 조 신자들은 원조 요청에 응하여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에 따라 교회의 유지비를 바쳐야 한다.
제 1263 조 교구장 주교는 재무 평의회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관할에 속하는 공법인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여 알맞은 부담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그 밖에 자연인들과 법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경우와 그와 동일한 조건하에서만 적당한 이례적인 납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교구장 주교에게 더 큰 권리를 부여하는 개별법과 관습은 존중된다.
제 1264 조 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것은 관구주교들의 집회의 소임이다.
1. 시혜적 집행권의 행위나 사도좌의 답서의 집행에 대한 사례금(요금) 을 정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는 일.
2. 성사와 준성사집전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을 정하는 일.
제 1265 조 ① 개인은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누구도 소속 직권자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신심이나 교회 시설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모금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구걸(탁발) 수도자들의 권리는 보존된다.
주교회의는 모금에 관하여 모든 이가 지켜야 하는 규범을 정할 수 있다. 회헌에 따라 구걸(탁발) 수도자들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그러한 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266 조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나 교구나 전국적이나 세계적인 특정 사업 계획을 위하여 수도회에 속한 것을 포함하여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늘(상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모든 성당경당에서 특별 모금을 하여 이를 성실히 교구청으로 보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 1267 조 ① 어느 교회 법인이든지 사법인까지도 그 장상들이나 관리자들에게 바쳐진 봉헌금은 그 법인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반대가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법인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와 아울러 중대한 사안에는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제1항에 언급된 봉헌금은 거절될 수 없다. 어떤 양식의 책무나 조건이 붙은 봉헌금을 받기 위하여는 동일한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다만 제129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③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자들이 바친 봉헌금은 오직 그 목적대로만 사용될 수 있다.
제 1268 조 교회는 제197-199조의 규범에 따라 재산에 관하여 취득하고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시효(時效)를 수용한다.
제 1269 조 거룩한 물건이 개인 소유의 것들이면 시효로써 개인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그러나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을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들이면 오직 다른 교회 공법인에 의하여서만 취득될 수 있다.
제 1270 조 부동산과 보배로운 동산 및 인적이나 물적 권리와 소권은 사도좌에 속하는 것들은 10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리고, 그 밖의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들은 3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린다.
제 1271 조 주교들은 일치와 애덕의 유대로써 자기 교구의 능력대로 사도좌보편 교회에 대한 봉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시대의 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수단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 1272 조 본의미의 교회록이 아직 존속하는 지방에서는 주교회의사도좌와 합의하여 승인받은 적절한 규범으로써 이러한 교회록의 운영을 조정하여 교회록의 수입뿐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그 기본 재산까지도 제1274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으로 점차 옮길 소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