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4 장 소송 당사자
교회 교리서

제 4 장 소송 당사자

제 1 절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

제 1476 조 영세자거나 비영세자거나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제소된 당사자는 응소하여야 한다.
제 1477 조 청구인(원고)이나 피청구인은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 언제나 본인이 몸소 재판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1478 조 ① 미성년자들과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이들은 오로지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만일 미성년자들의 권리가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의 권리와 상충되거나 또는 이들이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재판관이 판단하면, 재판관이 지정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영신적인 소송 사건들이나 영신적인 것과 연관된 소송 사건들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를 만료하였으면 본인이 몸소 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금치산자들과 심신 박약자들은 자기들의 범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서만 또는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서만 본인이 몸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 제소와 응소를 하여야 한다.
제 1479 조 국가 권익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있는 때는 그 때마다 교회의 재판관은 될 수 있으면 그 당사자의 교구장 주교의 의견을 들은 후 그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가 없거나 또는 인정될 수 없는 이로 여겨지는 때는, 재판관 자신이 그 소송 사건을 위하여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1480 조 ① 법인들은 그들의 합법적인 대표들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한다.
② 대표가 없거나 태만한 경우에는, 직권자가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그의 권력에 예속하는 법인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제 1481 조 ① 당사자는 자기를 위하여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을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사자도 몸소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사 재판에서 피고소인은 자기가 선임하든지 재판관이 정하든지 반드시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
③ 민사 재판에서 미성년자들이나 또는 공익에 관련된 재판인 경우에는 보호인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재판관이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소송 사건들은 예외다.
제 1482 조 ①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한 명만 선임할 수 있다. 그 소송 대리인은 명시적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자기 대신으로 다른 이를 대체할 수 없다.
②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당사자가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들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선착수자가 행위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③ 그러나 변호인들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선임될 수 있다.
제 1483 조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성년자로서 평판이 좋은 이여야 한다. 또한 변호인은 교구장 주교가 달리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가톨릭 신자여야 되고 교회법학의 박사나 또는 적어도 참으로 정통한 자이며 교구장 주교로부터 승인된 자라야 한다.
제 1484 조 ①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임무를 맡기 전에 공증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을 위임장의 제출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증을 세우면 권리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이 정한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소송 대리인이 위임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제 1485 조 소송 대리인은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소권이나 소송 시행이나 재판 행위를 유효하게 포기하거나 화해하거나 약정하거나 중재인들을 통하여 타협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법이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행할 수 없다.
제 1486 조 ①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해임이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또 이미 소송이 성립되었으면 재판관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그 해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② 종국 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할 권리와 의무는, 위임자가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소송 대리인에게 있다.
제 1487 조 소송 대리인이든지 변호인이든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관에 의하여 직권으로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결로써 해임될 수 있다.
제 1488 조 ①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소송을 매수하거나, 또는 자기를 위하여 지나친 이득이나 소송 대상물의 일부를 요구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며 재판관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직무가 정지되거나, 재범이면 그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에 의하여 변호인 명단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②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소송 사건들을 다른 법원들에서 더 유리하게 판결받으려고 법률을 속여서 관할 법원들에서 빼내면 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제 1489 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선물이나 약속이나 그 밖의 다른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직무를 배임하면, 그 보호 임무의 수행이 정지되고 벌금형이나 다른 합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490 조 법원마다 그 법원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고정 보호인들을 될 수 있는 한도만큼 선임하여 특히 혼인 소송 사건들에서 그들을 선임하기를 선호하는 당사자들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