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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1 장 소송의 제기
교회 교리서

제 1 장 소송의 제기

제 1 절 소장

제 1501 조 이해 당사자 또는 검찰관이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은 어떤 소송 사건도 심판할 수 없다.
제 1502 조 어떤 이를 제소하려는 이는 관할권이 있는 재판관에게 쟁송의 대상을 제시하고 재판관의 근무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03 조 ① 청구인(원고)이 소장을 제출하는 데 방해받거나 또는 소송 사건이 조사하기가 쉽고 덜 중요한 것인 때는 그 때마다 재판관은 구두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위의 두 경우에, 재판관은 공증관에게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원고)에게 낭독해 주고 그의 승인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법적 효과 면에서 청구인(원고)이 작성한 소장을 대신한다.
제 1504 조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어느 재판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무엇을 누구한테서 청구하는지를 표명할 것.
2. 청구인(원고)이 어떤 권리에 근거하는지, 어떤 사실과 증거로 그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것인지를 적어도 일반적으로라도 표시할 것.
3. 연월일 및 청구인(원고)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살고 있는 장소나 또는 기록 문서를 받기 위한 거주지로 내세우는 장소를 기재하고 청구인(원고)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할 것.
4. 피청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표시할 것.
제 1505 조 ① 단독 재판관이나 합의제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건이 자기 관할권에 속하는 것인지 또 청구인(원고)에게 합법적인 소송 행위 능력이 없지 아니한지를 심리한 후, 되도록 빨리 자기의 재결로써 소장을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아래의 경우에만 각하될 수 있다.
1. 재판관이나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때.
2. 청구인(원고)에게 합법적인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이 의심 없이 확실한 때.
3. 제1504조 제1-3호의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4. 청구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소송 절차를 통하여서도 어떤 근거도 나타날 수 없음이 소장 자체에서 확실히 드러난 때.
③ 보정될 수 있는 하자(흠) 때문에 소장이 각하되면 청구인(원고)은 올바로 작성한 새로운 소장을 같은 재판관에게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 소장의 각하에 대하여 당사자는 10일의 유용 기간 내에 이유를 보충한 소장을 상소 법원에나 또는 소장이 재판장에 의하여 각하되었으면 그 합의체에 제기할 자유가 언제나 있다. 기각의 문제는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제 1506 조 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관이 제1505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을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재결을 내리지 아니하면, 이해 당사자는 재판관이 그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재판관이 침묵하여 촉구를 한 때로부터 10일이 헛되이 지나면 소장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제 1507 조 ① 재판관이나 재판장은 청구인(원고)의 소장을 수리하는 재결에 기타 당사자들이 시비점들을 합치시키기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또는 재판관 앞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지를 정하면서 그들을 소송이 설립되도록 재판정에 호출 즉 소환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답변에서 당사자들을 함께 소환할 필요를 인식하면 새로운 재결로 그렇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506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교회법 조문에 언급된 촉구를 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쟁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다면 소환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당사자들이 재판정에 출석하였다는 것을 서기관이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508 조 ①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은 즉시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출두하여야 할 다른 이들에게도 통지되어야 한다.
② 소환장에 소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중대한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이 재판정에서 증언하기 전에는 그에게 소장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기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쟁송 대상물의 자유로운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를 걸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정에 따라 후견인, 법정 대리인, 특별 소송 대리인 즉 법규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에게 소환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 1509 조 ① 소환, 재결, 판결 및 그 밖의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는 개별법으로 정한 규정을 지켜 공공 우편 또는 기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사실과 그 방법에 대하여 기록 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510 조 피청구인이 소환장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소환장이 자기에게 배달되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때는 합법적으로 소환되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제 1511 조 소환이 합법적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송 절차 행위는 무효다. 다만 제1507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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