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3 장 소송의 시행
교회 교리서

제 3 장 소송의 시행

제 1517 조 소송의 시행은 소환으로 시작되고 종국 판결의 선고로써뿐 아니라 법으로 정하여진 다른 방법으로도 끝난다.
제 1518 조 쟁송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신분이 바뀌거나 또는 소송을 건 이유가 되었던 직무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증거 제출 마감 전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나 이해 당사자가 그 소송을 재개할 때까지 소송의 시행은 정지된다.
2. 증거 제출 마감 후에는,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그를, 그러하지 아니하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를 소환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 1519 조 ① 제1481조 제1항과 제3항의 규범에 따라 필요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그 임무를 그만두면, 소송의 시행은 그 동안 정지된다.
② 재판관은 되도록 빨리 다른 이를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재판관이 정한 짧은 기한 내에 당사자가 태만하면 재판관은 소송을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520 조 장애가 전혀 없는데도 당사자들이 6개월 동안 아무런 소송 절차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소송 시행은 소멸된다. 개별법은 소권 소멸 확정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521 조 소권 소멸 확정은 미성년자들 및 이와 동등시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대하여 법 자체로 효과를 내며, 직권으로도 선언되어야 한다. 다만, 후견인들, 법정 대리인들, 관리인들 및 소송 대리인들이 자기들의 탓(죄과)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보존된다.
제 1522 조 소권 소멸 확정은 소송 절차 행위를 소멸시키지만 소송 사건 행위를 소멸시키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 동일한 사물에 대하여 소송이 행해지면, 그 소송 사건 행위는 다른 심급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들에 대하여는 문서로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
제 1523 조 소멸 확정된 재판의 비용은 쟁송의 당사자들 각자가 쓴 것은 각기 부담하여야 한다.
제 1524 조 ① 청구인(원고)은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나 어느 심급에서든지 소송 시행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원고)이든지 피청구인이든지 소송 절차 행위를 전부거나 일부만이거나 포기할 수 있다.
② 법인들의 후견인들과 관리인들이 소송 시행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통상적 관리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협력이 요구되는 이들의 자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포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나 특별 위임을 받은 소송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그에게서 수락받거나 적어도 공격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재판관에 의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제 1525 조 포기가 재판관에 의하여 수리되면, 포기된 행위들에 대하여 소송 시행의 소멸 확정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또한 포기된 행위들의 비용은 포기하는 이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