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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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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1656 조 ① 법으로 배제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송 사건이 이 제2부에 언급된 구두 쟁송 절차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보통 민사 소송 절차를 청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두 쟁송 절차가 법으로 허용된 소송 사건 이외에 적용되면 그 재판 행위들은 무효다.
제 1657 조 구두 쟁송 절차는 제1심에서 단독 재판관 앞에서 제1424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된다.
제 1658 조 ①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은 제1504조에 열거된 사항들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원고)의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간략히 온전하게 명확 히 표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원고)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려고 하나 함께 제출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재판관이 즉시 수집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들을 적어도 공증된 등본이라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659 조 ① 제1446조 제2항의 규범을 따른 화해의 노력이 헛되이 끝나면, 재판관은 소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3일 이내에 소장의 말미에 재결을 첨부하여 청구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에게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 사무처로 보낼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이 통지는 제1512조에 언급된 재판상 소환의 효과를 낸다.
제 1660 조 피청구인의 항변이 요구한다면 재판관은 청구인(원고)에게 답변할 기한을 정해 주어 양편 당사자들이 각기 제시한 요점들에서 쟁송의 대상을 식별하여야 한다.
제 1661 조 ① 제1659조와 제1660조에 언급된 기한이 지나면 재판관은 기록들을 검사하여 시비점들의 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판관은 당사자들에게는 시비점들의 서식을 첨부하고 30일 이내에 거행할 청문에 참석하여야 하는 모든 이들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 소환장에 당사자들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간략한 진술서를 적어도 청문 3일 이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662 조 청문에는 우선 제1459-1464조들에 언급된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제 1663 조 ① 증거들은 청문에서 수집된다. 다만 제1418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② 당사자와 그의 변호인은 다른 당사자들과 증인들 및 감정인들에 대한 심문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664 조 당사자들과 증인들 및 감정인들의 답변들과 또한 변호인들의 청구들과 항변들은 공증관이 서면으로 작성하되 쟁송의 대상의 실체에 속하는 것들만을 요약해서 기록하여야 하고 진술인들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제 1665 조 청구서나 답변서에 제시되거나 청구되지 아니한 증거들은, 재판관이 제1452조의 규범을 따라서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증인의 진술을 들은 후에는 재판관은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서만 새로운 증거들을 판정할 수 있다.
제 1666 조 청문에서 모든 증거들이 수집될 수 없었으면 청문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 1667 조 증거들이 수집되었으면 동일한 청문에서 구두 변론이 이루어진다.
제 1668 조 ① 변론에서 소송의 예심 조사에 보완하여야 할 어떤 사항이 발견되거나 또는 판결을 올바로 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없는 한, 청문을 마치는 자리에서 재판관은 소송을 혼자서 판정한다. 판결의 주문을 참석하고 있는 당사자들 앞에서 즉시 낭독해 주어야 한다.
법원은 사안의 어려움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5일의 유용 기간까지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③ 판결 이유도 명시된 판결문 전문을 되도록 빨리 통상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69 조 상소 법원은 하급심 재판에서 구두 쟁송 절차가 법으로 배제되는 소송 사건들에 적용되었음을 인지하면 그 판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로 그 소송 사건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 1670 조 소송 절차의 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들에서는 보통 민사 재판에 관한 교회법 규정들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유효성을 위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소송 절차 규범을 정의를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유를 밝히는 재결로써 개정(부분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