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헌장] 16. 거룩한
전례에 관한 학문은
신학교와
수도자 신학원의 필수 전공 과목이어야 하고, 대학 신학부에서는 주요 과목이어야 하며, 또한 신학,
역사, 영성,
사목, 법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다른 학과들, 특히
교의 신학,
성경,
영성 신학,
사목 신학의 교수들은 각 과목의 고유한 내적 요구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와 구원
역사를 밝혀, 거기에서부터 그 학과들과
전례의 관련성 그리고
사제 양성의 일관성을 명백히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