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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III. 거룩한 전례의 쇄신

[전례헌장] 21.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그리스도교 백성이 거룩한 전례에서 풍성한 은총을 더욱 확실히 받도록 전례 자체의 전면 쇄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례는 신적 제정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전례 자체의 가장 깊은 본질에 잘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잘못 끼여들었거나 또는 덜 적합해진 것들이 있다면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쇄신에서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거룩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한층 더 일반적인 이 규범들을 제정한다.

가) 일반 규범

22. 전례 규정은 교계의 권한

[전례헌장] 22. 1) 거룩한 전례를 규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권위에만, 곧 사도좌와 법 규범에 따라 주교에게 매여 있다.
2) 법으로 허용된 권한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례에 관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할 지역 주교회의에도 달려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그 누구도 비록 사제일지라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

23. 전통과 진보

[전례헌장] 23. 건전한 전통을 보존하면서 올바른 진보의 길을 열어 가려면 재검토할 전례의 각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신학역사사목적 연구가 언제나 선행되어야 한다. 그 위에 전례 정신과 구조의 일반 법칙은 물론 최근의 전례 쇄신과 여러 곳에 부여된 특전에서 나오는 경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참으로 확실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형식들이 기존 형식들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든 발전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인접 지역들 사이의 예식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24. 성경과 전례

[전례헌장] 24. 성경전례 거행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독서들을 봉독하고 강론으로 해설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성경영감과 감동에서 전례의 간구와 기도성가가 울려 퍼지고, 또한 전례 행위와 표징들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룩한 전례쇄신과 발전과 적응을 촉진하려면, 동방과 서방 예법들의 전통이 증명하는 대로, 성경에 대한 저 감미롭고 생생한 애정을 증진하여야 한다.

25. 예식서의 개정

[전례헌장] 25. 예식서들이 무엇보다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주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교계와 공동체의 고유 행위로서 전례의 특성에 따른 규범

[전례헌장] 26.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33)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27. 공동체 거행의 우위

[전례헌장] 27. 예식이 그 고유한 본질에 따라 많은 신자들의 참석과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동 거행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동 거행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것은 특히 미사 거행과 성사 집전에 해당된다. 다만 모든 미사의 공적 사회적 본질은 언제나 보존된다.

28. 전례 거행의 임무

[전례헌장] 28.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교역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29. 또한 복사, 독서자, 해설자성가대원은 진정한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이 당연히 요구하는 이토록 위대한 봉사 직무에 맞갖은 그러한 깊은 신심과 바른 질서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례 정신을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익히고 자기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0.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전례헌장] 30. 능동적 참여를 증진하도록, 백성의 환호,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를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룩한 침묵도 제때에 지켜야 한다.
[전례헌장] 31. 예식서의 개정에서는 예규에 신자들의 역할을 마련하도록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2. 전례와 사회적 신분

[전례헌장] 32. 전례에서는, 전례의 임무와 성품에서 나오는 구별 그리고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국가 권위에 주어지는 영예 이외에는, 의전에서든 겉 치레에서든 어떤 개인의 지위나 신분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전례의 교육적 사목적 특성에 따른 규범

[전례헌장] 33. 거룩한 전례는 주로 존엄하신 하느님에 대한 예배이지만, 신자 백성에 대한 풍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34) 왜냐하면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은 하느님께 때론 노래로 때론 기도응답한다.
더욱이 그리스도로서 회중을 지휘하는 사제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백성 전체와 둘러선 모든 이의 이름으로 바쳐진다. 그리고 거룩한 전례에서 볼 수 없는 신적 사물을 표시하고자 사용하는 가시적 표징들은 그리스도께서 또는 교회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로마 15,4)을 봉독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기도하거나 노래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참여자들의 신앙이 길러지고 하느님께 마음이 들어 높여져, 하느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은총을 더욱 풍부히 받게 한다.
그러므로 개혁을 할 때에는 다음의 일반 규범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34. 예식의 조화

[전례헌장] 34. 예식은 고귀한 단순성으로 빛나야 하고, 간단 명료하여야 하고, 쓸데없는 반복을 삼가야 하며, 신자들의 이해력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게 하여야 한다.

35. 성경, 설교, 전례적 교리 교육

[전례헌장] 35. 전례 안에서 예식과 말씀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1) 전례 거행에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고 더욱 적합한 성경 봉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강론전례 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예식이 허락한다면, 더 알맞은 자리가 예규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교의 직무는 가장 충실하고 바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는 주로 성경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이는 구원역사그리스도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신비는 우리 가운데에 특히 전례 거행 안에 언제나 현존하고 또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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