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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65. 세례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65. 선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것들 외에 각 민족의 관습에서 발견되는 입문식의 요소들도, 그리스도교 예식에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이 헌장 제37-40항의 규범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다.
[전례헌장] 66. 두 가지 어른 세례 예식, 곧 간략한 예식과, 복구된 세례 준비기를 고려한 더 성대한 예식을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세례 수여’ 고유 미사를 수록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67. 어린이 세례 예식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야 한다. 부모대부모의 역할과 그들의 의무가 예식 자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전례헌장] 68. 세례 예식에서는,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세례 받을 사람이 많을 때에 적용할 예식도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히 선교 지역에서, 교리 교사들이 또 일반적으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사제부제가 없을 때에, 신자들이 쓸 수 있는 짧은 세례 예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69. ‘어린이 세례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완하는 예식’이라 불리는 예식의 자리에, 간략한 예식으로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이미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더 명백히 더 적절히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유효하게 세례를 받고 거룩한 가톨릭으로 회두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교회의 일치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례헌장] 70. 세례수는, 부활 시기가 아니라도, 바로 그 세례 예식에서 더 짧은 공인된 양식으로 축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