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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3. 병자성사

[전례헌장] 73. ‘종부 성사’는 또한 더 적절히 ‘병자도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
[전례헌장] 74. 병자 도유와 노자 성체로 분리된 예식 외에, 병자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노자 성체를 모시기에 앞서 도유를 하는 연속 예식을 만들어야 한다.
[전례헌장] 75. 도유의 횟수는 적절히 적응시켜야 하고, 병자도유 예식에 관련된 기도문들을 개정하여, 이 성사를 받는 병자들의 여러 처지에 부응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