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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7. 혼인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77. 『로마 예식서』에 있는 혼인 거행 예식은 개정되고 또 더욱 풍요로워져, 성사은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부부의 임무가 강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혼인성사의 거행에서 “어떤 지역이 다른 훌륭한 풍습이나 의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거룩한 공의회는 간절히 바란다.”1)
그 밖에 이 헌장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에게 제63항의 규범대로 그 지역과 민족의 관습에 알맞은 고유 예식을 작성할 권한이 남겨져 있다. 다만, 주례 사제가 정혼자들의 합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전례헌장] 78. 혼인은 관례대로 미사 중에, 곧 복음 봉독과 강론 뒤에 그리고 ‘공동 기도’에 앞서 거행되어야 한다. 신부를 위한 기도는 두 배우자가 상호 신의를 지켜야 할 동등한 의무를 강조하도록 적절히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모국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사 없이 혼인성사가 거행된다면, 예식을 시작할 때에 혼인 미사서간복음을 봉독하고, 언제나 혼인 축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