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교회 전체가 바라는
쇄신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제들의 교역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룩한
공의회는1) 사제 양성의 중대성을 천명하며 그 기본 원칙을 선언한다. 이로써 이미 수 세기 동안 지켜 오며 확인된 법규들을
강화하고, 이 거룩한
공의회의 헌장들과
교령들뿐 아니라, 변천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새 법규들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바로
가톨릭 사제직의 단일성 때문에, 이러한 사제 양성은
교구 사제든
수도 사제든 모든 예법의 모든 사제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구
성직자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이 규정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사제에게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