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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5 장 사도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질서

23. 서론

[평신도교령] 23. 개인이든 단체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평신도 사도직은 바른 질서로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하느님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세우신(사도 20,28 참조) 주교들과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다. 또한 다양한 사도직 활동 사이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계가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사실 교회의 모든 사도직에서 형제애가 빛나고 공동 목적을 달성하며 해로운 경쟁을 삼가도록 일치의 정신을 증진하려면, 교회 안에서 온갖 형태의 사도직이 서로 존중하며, 각기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1)
교회의 특수 운동이 교구 사제수도 사제,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의 조화와 사도직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더더욱 조정이 필요하다.

24. 교계와 맺는 관계

[평신도교령] 24. 평신도 사도직을 증진하며 그 원칙을 제시하고 영적인 도움을 주며 교회 공동선을 위하여 사도직 실천을 지도하고 교리와 질서가 보전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교계의 임무이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와 목표에 따라 교계와 맺는 관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교회 안에는 평신도들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시작하고 그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운영해 나가는 많은 사도직 활동이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어떤 환경에서는 교회의 사명이 더 잘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계에서는 가끔 이런 활동을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고 권장한다.2) 그러나 어떠한 활동이든지 합법적인 교회 권위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가톨릭’이란 명칭을 지닐 수 없다.
평신도 사도직의 어떤 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계에서 명시적인 인정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교회공동선이 요구할 때에는 영적인 목적을 직접 지향하는 사도직 단체나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교회 권위선택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교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도직을 지도하며, 어떤 형태의 사도직 활동을 자기 자신의 사도 임무와 밀접히 결합시킨다. 그러나 쌍방의 고유한 성격과 차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따라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 교계의 이러한 행위를 교회의 여러 문서에서는 위임이라고 한다.
더욱이 교계그리스도교 교리 교육, 특정한 전례 예식, 사목 활동 등에서 사목자들의 직무에 밀접히 관련된 어떤 임무까지도 평신도들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평신도들은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회 장상의 지도에 온전히 종속된다.
현세 질서의 제도나 활동과 관련하여, 현세사에서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가르치고 유권 해석을 하는 일은 교계의 임무이다. 교계는 또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세 제도와 활동이 도덕 원리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고, 초자연적 질서의 선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25.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성직자의 배려

[평신도교령] 25.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 그 밖의 교구 사제수도 사제들은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가 성직자평신도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이며, 교회 건설에서 평신도들도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3)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평신도들과 함께 형제로서 일하여야 하며,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4)
특수한 형태의 평신도 사도직을 도와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적합한 사제들이 세심하게 선발되어야 한다.5) 교계의 위임을 받아, 이러한 교역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그 사목 활동에서 교계를 대표한다. 이러한 사제들은 교계와 평신도들의 원활한 관계를 증진하며 언제나 교회 정신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톨릭 단체들의 영성 생활과 사도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진력하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도와주며, 그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평신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더욱더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그 단체의 일치는 물론 다른 단체들과도 일치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
끝으로, 남녀 수도자들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존중하고, 자기 수도회의 정신과 규범에 따라 평신도들의 활동 증진에 기꺼이 헌신하여야 하며,6) 사제들의 임무를 뒷받침하고 도와주고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 상호 협력을 위한 조직

[평신도교령] 26. 각 교구에는 되도록, 복음화성화 활동, 자선 사업이나 사회사업,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들과 적절히 협력함으로써 교회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평신도 단체들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양한 단체들과 활동들의 상호 조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7)
이러한 협의체는 가능하다면 본당 사목구는 물론 본당 간, 교구 간 또는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한다.8)
더 나아가서 성좌에는 평신도 사도직봉사하며 이를 촉진하는 특별한 중앙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사무국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제공하고, 이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대의 문제들을 조사 연구하며, 사도직 활동에 관하여 교계와 평신도들에게 조언을 해 줄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평신도 사도직의 다양한 운동 단체들이 이 사무국에 참여하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도 여기서 평신도들과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27. 비가톨릭인들과 함께 하는 협력

[평신도교령] 27. 복음의 공동 자산과 거기서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 증거의 공통 직무는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을 권장하고 자주 요구한다. 이러한 협력은 신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들이 여러 운동들이나 단체에서 국가와 국제 차원에서 실천하여야 한다.9)
또한 인간의 공통 가치들은, 사도직 목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 가치들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협력을 드물지 않게 요구하고 있다.
현세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이 역동적이고 지혜로운 협력을 통하여10) 평신도들은 세상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인류 가족의 일치에 대한 증거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