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COUNCIL

바티칸공의회문헌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오늘의 검색어 :   계시헌장 ,   가정 ,   교회헌장 ,   사목헌장 ,   전례헌장 ,   가톨릭 ,   1 ,   가난 ,   공의회 ,   계시
교회 교리서

제 5 장 선교 활동의 조정

28. 서론

[선교교령] 28.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은혜를 지니고 있으므로1) 각자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과 은사와 직무에 따라2) 복음 선포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이와 수확하는 이,3) 심는 이와 가꾸는 이가 하나가 되어,4) “자유로이 질서 정연하게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며”5) 한마음으로 교회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의 노력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협력이 서로 어우러져 선교 활동과 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1코린 14,40).

29. 전체적인 조정

[선교교령] 29. 온 세상 어디서나 복음 선포를 위한 배려는 특히 주교단의 임무이므로6) 세계주교대의원회의 또는 “보편 교회를 위한 상임 주교 평의회”는7) 일반적인 주요 관심사 가운데에서8) 교회의 가장 중대하고도 거룩한 임무인 선교 활동을9) 특별히 중시하여야 한다.
모든 선교 지역과 전체 선교 활동을 위한 관할 부서는 오로지 하나, 곧 “포교성성”이어야 한다. 이 부서는 전 세계의 선교 활동 자체와 선교 협력을 지도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방 교회의 권리는 보존된다.10)
성령께서는 하느님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정신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때로는 교회 생활을 지도하는 임무를 지닌 이들의 활동에 앞서 가시지만, 이 포교성성도 그 나름대로 선교 성소영성, 선교 열성과 기도를 증진하며 또한 이에 관한 진실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부서는 선교사들을 일깨우고 여러 지역의 더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선교사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부서는 질서 정연한 선교 활동 지침을 마련하고 복음화에 적절한 지도 규범과 원리를 제시하여 자극을 주어야 한다. 이 부서는 원조 기금의 효율적인 모금을 장려하고 조정하여, 선교 지역의 필요성, 유용성, 면적,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사업과 시설, 교역자와 선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원조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포교성성은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사무국과 함께 다른 그리스도공동체들의 선교 사업에 대한 형제적 협력과 공존을 장려하고 지도하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여 되도록 분열의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서는 행정 기구이면서 역동적인 지도 기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서는 현대 상황에 적합한 학문적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곧 현대의 신학과 방법론과 선교 사목의 연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부서의 지도에는, 교황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교 활동에 협력하는 모든 이 가운데에서 뽑힌 대표자들, 곧 주교회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 세계에서 뽑힌 주교들과 교황청 기구들과 사업들의 장상들이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모든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모여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선교 활동 전반에 관한 최고 통치를 수행한다.
이 부서에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상설 자문단이 있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 지방의 지역 상황과 다양한 인간 집단의 사고방식 그리고 채택하여야 할 복음화 방법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선교 활동과 협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내린 결론들을 제시하는 것이 그 임무가 될 것이다.
수녀회, 선교지의 지역 사업, 또한 평신도 단체 특히 국제단체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대표가 되어야 한다.

30. 선교의 지역 조직

[선교교령] 30. 선교 활동을 수행하며 그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려면 모든 선교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사도 4,32)이 되어야 한다.
교구 사도직의 지도자이며 일치의 중심으로서, 선교 활동을 추진하고 지도하며 조정하는 것은 주교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보호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모든 선교사는 면속 수도자라도 거룩한 사도직의 실천에 관련된 온갖 활동에서 주교권력 아래에 예속된다.11) 더 나은 조정을 위하여, 주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선임된 대표자들을 통하여 거기에 참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도직 활동이 이미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인력과 재원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1. 지역적인 조정

[선교교령] 31. 주교회의는 중대한 문제와 긴급한 과제를 공동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 차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12)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 없는 사업을 늘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의 선익에 기여하는 사업들, 예컨대 신학교, 고등 교육 기관, 기술학교, 사목과 교리 교육과 전례의 중앙 기구들,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힘을 합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력은 필요하다면 여러 주교회의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32. 선교 단체들의 활동의 조정

[선교교령] 32. 또한 선교회들이나 교회 단체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모든 단체는 어떠한 종류의 단체이든 선교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지역 직권자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 직권자와 단체 장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 협약을 맺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한 지역이 어떤 단체에 위탁되었을 때에, 교회 장상과 그 단체는 모든 것을 이 목적을 위하여, 곧 새로운 그리스도공동체가 적절한 시기에 자기 목자가 자기 성직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지역 교회로 성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역 위임이 끝나면 새로운 상황이 일어난다. 그때 주교회의선교 단체들은 서로 협의하며 지역 직권자들과 선교 단체들 사이의 관계를 지도하는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13) 지역 협정이나 개별 협정의 체결에서 준용할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성좌에서 할 일이다.
선교 단체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반 교역에 협력하며 이미 시작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하지만, 지역 성직자들이 많아지면,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로 교구 내의 특수 활동이나 어떤 지역을 기꺼이 맡아 바로 그 교구에 충실히 머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3. 선교 단체들 사이의 조정

[선교교령] 33. 같은 지역 안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선교 단체들은 서로 활동을 조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나라나 지역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수도자 협의회나 연합회는 대단히 유익하다. 이 협의회들은 공동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연구하며, 주교회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선교 단체들이 모국에서 하는 협력까지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여 이를테면 미래 선교사들의 학문 양성,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 국가 당국이나 국제기구와 초국가 기관에 대한 관계 등 공통의 문제와 사업을 더욱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34. 학술 기관의 조정

[선교교령] 34. 선교 활동의 올바르고 질서 정연한 실천은 복음의 일꾼들이 자기 임무를 위하여 특히 비그리스도교 문화와 종교와 나누는 대화를 위하여 이론적인 준비를 갖추고 또 그 실행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도록 요구하므로, 선교학과 선교에 유익한 다른 학과나 학문, 예컨대 민족학, 언어학, 종교사, 종교학, 사회학, 사목 기술과 유사한 학문들을 연구하는 모든 학술 기관은 선교 증진을 위하여 형제애로 기꺼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