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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37.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선교 의무

[선교교령] 37. 하느님의 백성은 공동체들, 특히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거기에서 어느 모로든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므로, 모든 민족 앞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또한 그 공동체의 의무이다.
공동체가 그 사랑의 마당을 땅 끝까지 넓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기 구성원과 똑같이 돌볼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쇄신은총이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고 협력하며, 이 가장 고귀한 임무를 위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당신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선교 활동을 수행한다.
세계 선교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공동체 출신 선교사들이나 선교지의 어떤 본당 사목구나 교구와 유대를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동체들 사이의 친교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또 서로 함께 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