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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3 절 사제 생활의 보조 수단

18. 영성 생활을 돕는 수단

[사제생활교령] 18. 사제들은 모든 생활환경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깊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교역을 의식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수단, 새롭고 오래된 수단들을 활용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러한 수단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고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성화를 위하여 그러한 수단들을 권장하고 더구나 어떤 때에는 명령하기도 한다.54) 영적인 모든 도움에서 가장 뛰어난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성찬의 두 식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55) 그 식탁에 자주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성사의 은총을 나누어 주는 교역자들은 여러 성사들을 효과적으로 받음으로써 구세주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된다. 특히 고해성사를 자주 받아야 하는데, 날마다 양심 성찰로 미리 준비하는 고해성사하느님 아버지자비로우신 사랑을 받기에 필요한 마음의 회개에 커다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영적 독서로 길러진 신앙의 빛 아래에서, 하느님 뜻의 징표와 그분 은총인도를 여러 가지 생활환경 속에서 열심히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성령 안에서 맡겨진 자기 사명에 날로 더욱 순응할 수 있다. 이러한 순종의 놀라운 모범을 사제들은 언제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찾는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인도를 받아 인간 구원신비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다.56) 영원대사제의 어머니이시며 사도들의 모후이시고 사제 교역의 도움이신 성모님을 사제들은 자녀다운 효성과 신심으로써 공경하고 사랑한다.
사제 교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에 대한 개인 신심과 조배로 날마다 주 그리스도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기꺼이 영성 피정을 하며 영성 지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올바른 마음 기도자유로이 선택한 여러 기도문을 통하여 사제들은 진정한 경배 정신을 찾고 이를 하느님께 간청하여야 한다. 그 정신으로 사제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과 함께 신약의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을 밀접히 결합시켜, 하느님의 자녀로서 외칠 수 있다. “아빠! 아버지!”(로마 8,15)

19. 사목 학문 연구

[사제생활교령] 19. 사제들에게 주교는 거룩한 서품 예식에서 “원숙한 지식”을 갖추고 그 가르침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양식이”57) 되게 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거룩한 교역자의 지식은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샘에서 얻고 거룩한 목적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 지식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 봉독과 묵상에서 길어 올려지며,58) 또한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 그리고 전통의 다른 문헌들에 대한 연구에서 알찬 양식을 얻는다. 더 나아가서 현대인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절한 답변을 하려면 사제들은 교도권의 가르침 특히 공의회들과 교황들의 문헌을 잘 알아야 하며 탁월하고 훌륭한 신학자들의 저술을 참고하여야 한다.
현대에서는 인간 문화와 거룩한 학문도 새롭게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으므로, 사제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 하느님인간에 관한 지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완성시켜 나가며, 이로써 동시대인들과 더욱 적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사제들이 더욱 쉽게 연구에 정진하고 복음화사도직의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모든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그 지역 환경에 따라 교육 과정의 설치나 강습회 개최, 사목 연구소 설립, 도서관 건립, 그리고 적임자를 통한 적절한 연구 지도 등이다. 더욱이 주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연합하여, 자기의 모든 사제가 특히 수품 몇 년 뒤에,59) 주기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가하여 사목 방법과 신학에 관한 더욱 완전한 지식을 얻고 또 영성 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사도직 경험을 형제들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60) 또한 이러한 방법들이나 다른 적절한 보조 수단으로, 본당 사목구를 처음 맡는 주임 사제들과 새로운 사목 활동을 맡는 사제들 또는 다른 교구나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사제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끝으로 주교들은 어떤 이들이 더욱 깊은 신학 연구에 전념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성직자 양성에 적합한 교수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필요한 교리 지식을 갖추도록 도와주며, 또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학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0. 공정한 보수

[사제생활교령] 20.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봉헌사제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루카 10,7),61) 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기”(1코린 9,14)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제들에게 공정한 보수가 달리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제들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바로 그 신자들은 사제들이 정당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진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교들은 신자들의 이 의무에 관하여 신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교구에서 또는 더 적합하게 여러 주교들이 같은 지역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제들의 정당한 생활비를 마땅히 보장하는 규범을 제정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받는 보수는 그 임무의 성격, 시간과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는 사제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알맞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도 있는 힘을 사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교회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이미 그 초창기부터 언제나 커다란 영예로 삼아 왔다. 그 밖에 이 보수는 사제들이 해마다 적절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주교사제들이 그러한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교역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른바 교회록 제도를 폐지하든가 또는 적어도 개혁하여 교회록의 지분이나 직무에 결부된, 교회 재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법률로 교회 직무 그 자체에 첫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앞으로 교회 직무는 참으로 그 어떠한 것이든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도록 고정적으로 부여된 임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21. 공동 기금과 사회 보장

[사제생활교령] 21.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사도 4,32),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었던”(사도 4,35)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 준 신자들의 모범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직자 생활비를 전적으로 또는 그 대부분을 신자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봉헌되는 재화를 교구의 어떤 기구에서 모아 주교가 대리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또 유익하다면 평신도 재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 더 나아가서 될 수 있는 대로 각 교구나 지역에 공동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금으로 주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돌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든 더 부유한 교구들이 더 가난교구들을 도와 자신들의 풍요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 줄 수 있다.62) 또한 그러한 공동 기금은 주로 신자들의 봉헌금으로 설립하여야 하지만 법 규정에 따라 어떤 다른 재원의 출연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성직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이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주교회의가 언제나 교회법과 국법을 고려하여, 교구 기구와 상호 연합 기구, 또는 여러 교구의 합동 기구, 또는 전국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계감독 아래 적절한 의료 보험과 보호 제도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질병, 장애, 고령으로 고생하는 사제들의 합당한 생계를 보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제들은 기존 기구에 협력하여 자기 형제들에 대한 연대 의식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져야 한다.63) 이렇게 함으로써 사제들은 동시에 미래의 처지에 대한 불안 없이 더욱더 열렬한 복음 정신으로 가난을 실천하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책임자들은 여러 나라의 이러한 기구들이 서로 제휴하여 날로 더욱 견고해지고 더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