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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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6. 부모의 의무와 권리

[그리스도인교육선언] 6. 자녀 교육의 양도할 수 없는 첫째 의무와 권리를 지닌 부모는 학교 선택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하여야 할 공권력은 분배 정의를 고려하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 양심에 따라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공공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20)
그뿐 아니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알맞은 문화 혜택에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갖추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바로 적절한 학교 교육에 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교사의 역량과 연구 업적을 감독하고 학생의 건강을 돌보며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증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유의하여 어떠한 학교의 독점이라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한 독점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 문화 자체의 발전과 전파, 평화로운 시민 생활과 오늘날 수많은 사회에 가득 찬 다원성에 역행하는 것이다.21)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적절한 교육 방법과 연구 과정을 모색하는 데에 그리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특히 학부형 단체들을 통하여 학교의 모든 임무, 그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전수하는 도덕 교육을 도와주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한다.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