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뿐 아니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알맞은 문화 혜택에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갖추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바로 적절한 학교 교육에 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교사의 역량과 연구 업적을
감독하고 학생의 건강을 돌보며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증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유의하여 어떠한 학교의 독점이라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한 독점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 문화 자체의 발전과 전파,
평화로운 시민 생활과 오늘날 수많은
사회에 가득 찬 다원성에 역행하는 것이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