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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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3. 종교 자유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종교자유선언] 3.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지혜와 사랑의 계획으로 온 우주와 인간 사회에 질서를 세우시고 이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하느님 법을 인간 생활의 최고 규범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의 인자하신 섭리로 불변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 법에 인간을 참여시키셨다.3)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적절한 방법으로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바르고 참된 판단을 하도록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진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곧, 자유로운 연구, 교육과 훈련,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로써 탐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서로 진리 탐구를 돕고자 이미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다고 여기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는 인격적인 동의로써 굳게 따라야 한다.
인간은 자기 양심을 통하여 하느님 법의 명령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목적인 하느님께 이르려면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양심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종교 문제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 실천은 본질상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직접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내적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인간권력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4) 그렇지만 인간사회성 자체가 내적인 종교 행위를 외적으로 표명하고, 종교 문제에서 다른 사람과 상통하고, 공동체적으로 자기 종교를 신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올바른 공공 질서를 지키는 자유로운 종교 실천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불의이며, 하느님께서 인간 생활을 위하여 세우신 질서 자체를 짓밟는 것이다.
더욱이, 종교 행위는 인간이 자기 신념에 따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그 본질상 지상적 현세적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세적 공동선의 증진을 본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 권력은 그 시민들의 종교 생활을 인정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 권력종교 행위를 지도하거나 제지하려 든다면 이는 그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