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자기 양심을 통하여
하느님 법의 명령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목적인
하느님께 이르려면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양심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종교 문제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 실천은 본질상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직접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내적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인간의
권력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4) 그렇지만
인간의
사회성 자체가 내적인
종교 행위를 외적으로 표명하고,
종교 문제에서 다른 사람과 상통하고,
공동체적으로 자기
종교를 신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