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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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5. 가정의 종교 자유

[종교자유선언] 5. 가정은 원초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 사회로서, 부모의 지도 아래 집안에서 자유로이 종교 생활을 실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부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할 종교 교육 방침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 권력부모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나 다른 교육 수단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선택자유를 이유로 부모들에게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 수업에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종교 교육을 완전히 도외시한 획일적인 교육 제도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