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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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 종교 자유의 한계

[종교자유선언] 7.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 사회 안에서 행사되므로, 그 권리 행사는 어떤 제한 규범의 구속을 받는다.
모든 자유의 사용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의 도덕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이든 사회 단체든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의무, 그리고 모든 이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도덕률을 지켜야 한다. 누구에게든 정의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 사회종교 자유의 허울 아래 일어날 수 있는 폐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히 국가 권력이 그러한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그 보호는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인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규범은 모든 국민의 화합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며, 또 참된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공존 질서인 완벽한 치안 유지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수호하여야 할 공공 도덕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동선의 근본 요소이며, 공공질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사회생활은 완전한 자유를 수호하여야 하고 인간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