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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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3. 교회의 자유

[종교자유선언] 13. 교회의 선익은 물론 지상 국가의 선익과 관련된 것, 곧 온갖 침해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보존하고 수호해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분명히 교회인간구원에 필요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것이다.32) 이것은 신성자유다. 이 자유로써 하느님의 외아들께서 당신 피로 얻으신 교회를 풍요롭게 하셨다. 참으로 이 자유교회의 속성이므로 교회를 공격하는 자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 교회자유교회와 공권력과 모든 국가 질서의 관계에 대한 근본 원리이다.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기신 교회는33) 정신적 권위로서 인간 사회와 온갖 공권력 앞에서 자유를 요구한다. 교회는 또한 국가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규정을 따라 생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로서도 자유를 요구한다.34)
그런데 종교 자유의 원칙이 말로만 선언되거나 법률 제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교회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의 안정된 법률적 사실적 조건을 얻게 된다. 이러한 독립을 교회 권위사회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한다.35)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살아갈 시민권을 누린다. 따라서 모든 개인과 단체의 권리로 인정되고 법률 규범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종교 자유교회자유는 서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