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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67. 사목 규범

[교회헌장] 67.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가톨릭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며, 동시에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공경, 특히 전례공경을 적극 촉진하고, 여러 세기의 흐름에서 교도권이 권장하여 온 성모 신심의 실천과 관습을 중시하며, 지나간 시대에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녀성인들의 성상 공경에 관하여 결정한 것들을 경건하게 지키도록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22) 그리고 신학자들과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천주 성모의 독특한 품위를 숙고하는 데에서 어느 모로든 온갖 거짓 과장이나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을 애써 삼가도록 간곡히 권고한다.23) 교도권의 지도 아래에서 성경과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과 교회의 전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진리성덕신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지향하는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와 특권을 올바로 밝혀야 한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갈라진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교회의 참된 교리에 대하여 오해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힘써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신심은 쓸모없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한 맹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천주 성모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자녀다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덕행을 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