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누구나 주교
축성의 힘으로 그리고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제22항 1의 끝 참조. ‘축성’으로 거룩한 ‘임무’의 ‘존재론적’ 참여가 주어지고,
성전에서
의심 없이 명백한 대로,
전례적 참여도 주어진다. ‘권력’이 아니라 ‘임무’란 말이 신중하게 쓰이고 있다.
권력이란 말은
권력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행사를 하려면
교계의
권위를 통하여 ‘교회법적’ 또는 ‘법률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권력의 결정은 구체적인 직무의 부여나 수하의 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최고
권위가 승인한 ‘규범’에 따라 주어진다. 이러한 상위 규범은 ‘사안의 본질상’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계적으로 협력하는 ‘여러 주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교’는, 이를테면 ‘법’으로 성문화되기 전에,
교회의 ‘생활 속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