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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51. 부부 사랑과 인간 생명의 존중

[사목헌장] 51. 부부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고자 하면서도 부부들이 가끔 어떠한 현대적 생활 조건에 묶여, 적어도 당분간은 자녀 수를 증가시킬 수 없고 충실한 사랑의 배양도 충만한 공동생활도 수월하게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공의회는 알고 있다. 친밀한 부부 생활이 중단되면, 흔히 신의도 깨지기 쉽고 자녀의 행복도 허물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녀 교육도, 자녀를 더 받아들이려는 용기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부당한 해결책을 감히 제시하고 더구나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생명 전달에 관한 하느님 법과 진정한 부부 사랑을 보장하는 하느님 법 사이에 실제로 모순이 있을 수 없음을 거듭 일깨운다.
사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受精]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 인간의 성적 본성과 생식 기능은 하등 생물보다 놀라우리만큼 탁월하다. 따라서 진정한 인간 존엄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부 생활의 고유한 행위 자체는 커다란 경의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생명 전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행동 방식의 도덕성은 순수한 의향이나 동기 평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도덕성은 인간본성과 그 행위의 본질에서 이끌어 낸 객관적 기준, 곧 참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를 보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부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덕을 닦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할 교회의 자녀들은 산아 조절을 할 때에 하느님 법을 해석하는 교도권이 배척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14)
인간의 생명과 그 전달 임무는 현세에만 국한되고 또 현세에서만 측량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영원한 운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