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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2 절 경제 사회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몇 가지 원칙

67. 노동, 노동 조건, 여가

[사목헌장] 67. 재화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노동은 경제생활의 다른 요소들보다 우월하다. 다른 요소들은 오로지 도구라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노동은 자가 노동이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노동이든 직접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치 자기 도장을 찍듯이 자연의 사물에 자기 모습을 새기며, 자기 의지로 사물을 다스린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형제들과 결합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노동하느님봉헌함으로써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원 활동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자렛에서 손수 노동을 하심으로써 노동에 드높은 품위를 부여하셨다. 여기에서 충실히 노동하여야 할 의무와 노동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생겨난다. 사회는 실제 환경에 따라 그 나름대로 시민들이 충분한 노동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끝으로,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6)
경제 활동은 대부분 사람들의 결합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노동자에게든 손해가 되도록 경제 활동을 조직하고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노동자들이 어느 모로 자기 노동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 법칙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 노동의 전 과정이 인간의 필요와 생활 방식에 그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알맞아야 하고, 특히 가정 주부와 관련하여 그러하지만, 언제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을 통하여 자기 역량과 인격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는 마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힘을 노동에 바쳐야 하지만,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모든 이가 누려야 한다. 또한 직업 노동으로는 어쩌면 거의 계발할 수 없는 재능과 역량을 자유로이 계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68. 기업 참여, 세계 경제 구조 참여, 노동 쟁의

[사목헌장] 68. 경제 기업 안에서 인간이, 곧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자유롭고 자율적인 인간들이 서로 결합된다. 그러므로 자본주, 고용주, 경영자, 노동자 들이 각자의 임무에 따라 활동 방향의 필요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히 규정된 방법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7) 그러나 흔히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결정이 기업 자체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상부 기구에서 이루어지므로 노동자들도 또한 자신이나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참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경제생활의 올바른 질서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할 권리, 또한 보복의 위험 없이 단체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정연한 참여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훈련을 쌓아 가면,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 임무와 책임에 대한 의식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그러한 의식으로 각자 자기 능력과 적성에 따라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세계 공동선을 실현하는 동료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분쟁이 생길 때에는 그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제나 가장 먼저 당사자들 사이의 성실한 대화의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업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유한 권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속히 협상과 화해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69. 모든 사람을 위한 지상 재화

[사목헌장] 69.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8)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민족들의 합법적인 제도에 적용된 소유권의 형태가 어떠하든, 언제나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9)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재화의 충분한 몫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쓰고 남은 것만을 주지 말고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10) 극도의 궁핍 속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11) 무수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굶주림에 짓눌려 있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개인과 정부에 촉구한다.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고12) 한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하여,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 재화를 참으로 나누어 주고, 특히 개인이나 민족이 스스로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사회에서는 드물지 않게 재화의 공동 목적이 부분적으로 공동체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통하여 충족되고 구성원 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화가 제공된다. 그러나 어떤 관습이 이미 현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전혀 불변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훌륭한 관습을 거슬러 슬기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관습은 현대 환경에 적절히 적응되기만 하면 여전히 매우 유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보험과 보장을 위한 사회 제도의 어떤 조직이 재화의 공동 목적을 그 나름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 가정 봉사사회사업, 특히 문화와 교육에 이바지하는 서비스가 더욱더 증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에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태만에 빠지거나 맡은 의무의 책임을 기피하고 봉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70. 투자와 통화

[사목헌장] 70. 투자는 각기 그 나름대로 오늘과 내일의 국민에게 노동과 수익의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와 경제생활의 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누구나 이러한 목적을 명심하고 자신의 막중한 의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곧,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의 품위 있는 생활에 요구되는 필수품을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예견하여 개인이든 집단이든 현재의 소비 요구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요청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언제나 경제적 저개발 국가나 지역의 긴급한 요구도 고려하여야 한다. 통화 문제에서도 자국은 물론 타국의 선익을 저해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 약소 국가들이 화폐 가치의 변동으로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71. 재산 취득, 재화의 사적 지배, 대토지

[사목헌장] 71. 재산 소유와 외적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의 다른 형태들은 인격 표현에 이바지하므로,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사회와 경제의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외적 재화의 어떤 지배에 대하여 개인이나 공동체의 접근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사유 재산 또는 외적 재화에 대한 어떤 지배는 개인과 가정의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 자유의 신장으로 여겨야 한다. 끝으로, 이는 임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자극을 주므로 시민 자유의 한 조건을 이룬다.13)
오늘날 이러한 지배나 소유권의 형태는 다양하며 또 날로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형태는 사회적 기금과 사회에서 관리하는 권리와 봉사에 구애받지 않고 경시하지 못할 연유로 보장되고 있다. 물질적 재산만이 아니라 전문적 역량과 같은 비물질적 재산에 대하여도 그렇게 말하여야 한다.
사적 소유권은 여러 형태의 공적 재산에 있는 저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관할 권위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그 한계 안에서, 정당한 보상을 할 때에만 재산을 공적 소유로 이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 공동선을 거슬러 사유 재산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은 공권력의 소관이다.14)
사유 재산 자체가 본질상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재화의 공동 목적이라는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15) 그러한 사회적 성격을 소홀히 하면 재산 소유는 흔히 탐욕과 심각한 혼란의 계기가 되고, 소유권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공격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많은 저개발 지역에 광대한 농토가 반쯤만 경작되거나 사리를 위하여 전혀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데도 국민의 대부분은 땅이 없거나 아주 작은 전답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농토의 수확 증대는 분명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소작인으로 토지의 한 부분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인간답지 못한 급료나 보수를 받고 마땅한 주택도 없이 살아가며 중개인들에게 착취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러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온갖 인간 문화의 증진이나 사회 정치 생활에 대한 모든 참여를 금지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경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 증대, 노동 조건의 개선, 고용 보장의 강화, 자발적 노동의 장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충분히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겠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물자와 수단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을 위한 원조와 마땅한 협동 조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동선이 사유 재산의 수용을 요구할 때에는 그때마다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72. 경제 사회 활동과 그리스도 왕국

[사목헌장] 72. 현대의 경제 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정의사랑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빛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어, 현세 활동에서 바른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충실하여, 개인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그리스도인의 온 삶은 참행복의 정신, 특히 가난의 정신에 젖어들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더욱 강렬하고 더욱 순수한 사랑을 받아, 자신의 모든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에 이끌려 정의의 위업을 성취할 것이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