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헌장] 69.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8)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민족들의 합법적인 제도에 적용된 소유권의 형태가 어떠하든, 언제나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9)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재화의 충분한 몫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쓰고 남은 것만을 주지 말고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10) 극도의 궁핍 속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11) 무수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굶주림에 짓눌려 있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개인과 정부에 촉구한다.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고12) 한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하여,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 재화를 참으로 나누어 주고, 특히 개인이나 민족이 스스로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