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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69. 모든 사람을 위한 지상 재화

[사목헌장] 69.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8)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민족들의 합법적인 제도에 적용된 소유권의 형태가 어떠하든, 언제나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9)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재화의 충분한 몫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쓰고 남은 것만을 주지 말고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10) 극도의 궁핍 속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11) 무수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굶주림에 짓눌려 있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개인과 정부에 촉구한다.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고12) 한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하여,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 재화를 참으로 나누어 주고, 특히 개인이나 민족이 스스로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사회에서는 드물지 않게 재화의 공동 목적이 부분적으로 공동체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통하여 충족되고 구성원 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화가 제공된다. 그러나 어떤 관습이 이미 현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전혀 불변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훌륭한 관습을 거슬러 슬기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관습은 현대 환경에 적절히 적응되기만 하면 여전히 매우 유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보험과 보장을 위한 사회 제도의 어떤 조직이 재화의 공동 목적을 그 나름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 가정 봉사사회사업, 특히 문화와 교육에 이바지하는 서비스가 더욱더 증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에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태만에 빠지거나 맡은 의무의 책임을 기피하고 봉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