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많은 저개발 지역에 광대한 농토가 반쯤만 경작되거나 사리를 위하여 전혀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데도 국민의
대부분은 땅이 없거나 아주 작은 전답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농토의 수확 증대는 분명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소작인으로 토지의 한 부분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인간답지 못한 급료나 보수를 받고 마땅한 주택도 없이 살아가며 중개인들에게 착취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러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온갖
인간 문화의 증진이나
사회 정치 생활에 대한 모든 참여를 금지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경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 증대,
노동 조건의 개선, 고용 보장의
강화, 자발적
노동의 장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충분히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겠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물자와
수단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을 위한
원조와 마땅한 협동 조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동선이 사유 재산의 수용을 요구할 때에는 그때마다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