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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5. 모든 사람의 공공 생활 협력

[사목헌장] 75. 정치 공동체의 법적 기초 제정, 국가의 통치, 여러 기관의 영역과 목표 설정, 통치자 선거 등에, 모든 국민이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치적 법률적 구조의 창안은 인간 본성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5) 따라서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 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국가 복지에 헌신하며 그러한 직무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활동을 교회는 마땅히 찬양하고 존중한다.
의무감으로 뭉친 국민들의 협력이 국가의 일상생활에서 그 풍부한 효과를 거두려면, 국가 권력의 기능과 기관의 적절한 분립과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실효적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는 실정법 질서가 요구된다.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와 함께, 모든 개인과 가정과 단체의 권리와 그 권리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받고 증진되어야 한다.6) 국민의 의무 가운데에는 국가에 인적 물적 봉사를 제공할 의무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는 공동선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가정, 사회, 문화 단체와 중간 집단이나 기구 등을 방해하거나 그 정당한 효과적 활동을 금지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기꺼이 질서 있게 이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개인이든 단체든 과도한 권력을 국가 권위에 부여하지 말아야 하고, 또 개인과 가정사회 단체의 책임을 덜어 버릴 만큼 부당하게 지나친 편익을 국가 권위에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현대의 한층 더 복잡한 환경 때문에, 국민들과 단체들이 온전한 인간 행복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더 적합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공권력은 더 자주 사회, 경제, 문화 문제에 부득이 개입하게 된다. 개인의 자주성이나 진보와 사회화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지역과 민족들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7) 그러나 권리 행사가 공동선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한될 때에는 환경이 바뀌면 되도록 빨리 자유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개인과 사회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체주의 형태나 독재 형태가 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국민은 애국심을 너그럽고 충실하게 길러야 하겠지만, 편협한 정신을 버리고, 인종과 민족과 국가 사이의 여러 가지 유대로 결합된 인류 가족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언제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고유 소명을 의식하여야 한다. 확고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공동선의 함양에 진력하여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실제로 권력자유와 더불어, 개인의 활동이 온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와 더불어, 적절한 일치가 유익한 다양성과 더불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 주어야 한다. 현세 사물의 관리에서 서로 다르지만 정당한 의견들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변호하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당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공동선을 위한 요구를 증진하여야 하며, 결코 당리를 공동선에 앞세울 수 없다.
시민 교육과 정치 훈련은 오늘날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하므로, 모든 국민이 정치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꾸준히 배려하여야 한다. 어려우면서도 매우 고귀한 정치 기술에 대한 적성이나 가능성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8) 자기 편의나 금전의 이익을 버리고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의와 억압,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전제와 불용을 거슬러 청렴하고 신중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진실과 공정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정치용기로 모든 사람의 행복에 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