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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1 장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범

3. 교회의 임무

[사회매체교령] 3.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주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셨으므로 복음화의 요구에 재촉을 받아, 구원의 소식을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힘으로도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자기 의무의 일부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교육과 영혼구원을 위한 모든 활동에 필요하다면 그 무슨 종류이든 이러한 매체들을 사용하고 소유할 천부의 권리가 교회에 있으며, 신자들이 또한 이 매체의 도움으로 온 인류 가족의 구원과 발전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할 임무가 거룩한 목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이 매체에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불어넣어 인류 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하느님 뜻에 완전히 부응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평신도들이 할 일이다.

4. 도덕률

[사회매체교령] 4. 이 매체들을 올바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도덕 규범을 알아야 하고 이 분야에서 그 규범을 충실히 실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매체이든 그 특성에 따라 전달되는 사안의 내용을 숙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에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곧 목적, 인물, 장소, 시간 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황은 커뮤니케이션의 도덕성을 달라지게 하거나 아주 뒤바꿔 버릴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각기 그 매체 고유의 작용 방식 곧 그 영향력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 힘은 특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통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5. 정보의 권리

[사회매체교령] 5.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자가 이 매체의 사용에 관하여, 특히 우리 시대에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는 몇몇 문제들과 관련하여 반드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여야 한다.
첫째 문제는 이른바 정보, 또는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것이다. 참으로 정보가 오늘날 인간 사회의 발전으로 또 그 구성원들의 긴밀한 유대 때문에 매우 유익하고 널리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건과 사실의 신속한 공개 전달은 각 사람에게 그 진상을 더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알려, 각자 공동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시민 사회 전체의 더 큰 발전을 더욱 용이하게 촉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는 개인이든 사회 집단이든 각기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의 권리가 내재한다. 그러나 이 권리의 올바른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내용에서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사랑을 지키며 완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그 방법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다(1코린 8,1).

6. 예술과 도덕

[사회매체교령] 6. 둘째 문제는 이른바 예술의 권리와 도덕률의 규범 사이에서 빚어지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빈번한 논쟁은 흔히 윤리학과 미학의 그릇된 주장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공의회는 모든 이가 객관적인 도덕 질서의 우위를 절대 고수하여야 한다고 천명한다. 예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인간사의 질서가 아무리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도덕 질서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 적절히 통합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도덕 질서만이 하느님이성적 피조물로서 드높이 불린 인간본성 전체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참으로 이를 온전히 또 충실히 지키면, 인간은 자기완성과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7. 윤리 악의 취급

[사회매체교령] 7. 마지막으로 윤리 악의 서술, 묘사, 표현은 분명히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힘으로도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탐구에 공헌하고 또 다른 적절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진리와 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들어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정신에 이익이 아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특히 합당한 존경을 요구하는 일을 다루거나 원죄로 상처 받은 인간을 쉽게 사악한 욕망으로 충동하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도덕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8. 여론

[사회매체교령] 8. 여론은 오늘날 각계 각층의 시민 생활에, 사생활이든 공생활이든, 커다란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분야에서도 정의사랑의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 매체의 힘으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수용자의 의무

[사회매체교령] 9. 이 매체로 전파되는 커뮤니케이션을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수용자, 곧 독자들과 시청자들은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덕과 지식과 예술에서 뛰어난 모든 것을 온전히 옹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는 원인이나 기회가 되는 것, 또는 나쁜 표양을 통하여 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 또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나쁜 커뮤니케이션을 조장하는 것들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는 오로지 경제적 목적으로 이 매체를 이용하는 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마는 것이다.
수용자들이 도덕률을 준수하려면 관계 권위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을 제때에 알아 두고 올바른 양심의 규범에 따라 거기에 순종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옳지 못한 의견을 쉽게 막아 내고 옳은 의견에 온전히 따르려면 적절한 도움을 받아 자기 양심을 다스리고 일깨우도록 애써야 한다.

10.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의무

[사회매체교령] 10. 수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은 이 매체의 사용에서 절제와 규율을 익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 교육자나 전문가와 함께 거기에 대하여 토론하며 올바른 판단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신앙도덕을 해치는 영상물이나 인쇄물이나 다른 매체들이 집안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매체와 마주치지 않도록 열심히 보살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명심하여야 한다.

11. 제작자들의 의무

[사회매체교령] 11.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 사람들은 신문인, 집필자, 연기자, 연출자, 제작자, 편집자, 배급자, 기술자, 판매원, 평론가, 그리고 어느 모로든 매체의 제작과 전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보와 유인을 통하여 인류를 바른길로 또는 멸망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인간 조건에서 그들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매우 분명하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 이해 관계가 결코 공동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직업과 관련되는 단체에, 곧 그 구성원들에게, 필요하다면 윤리 강령을 올바로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여서라도, 자신의 직업 활동과 의무 수행에서 도덕률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독자와 시청자 대부분은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오락과 정신적 향상을 도모하는 인쇄물과 영상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종교에 관한 문제는 합당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마땅한 존경심을 가지고 다루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2. 국가 권위의 의무

[사회매체교령] 12. 사회 매체는 공동선지향하므로, 국가 권위는 이 문제에서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며 종교, 문화, 예술을 신장시키고 수용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달리 유지될 수 없는 사업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끝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국가의 공권력은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법률의 공포와 그 성실한 집행을 통하여 정당하고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감독은 결코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매체를 사용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편에 유효한 담보가 없을 때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그 연령에 해로운 출판물이나 영상물에서 보호하도록 특별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