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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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5. 정보의 권리

[사회매체교령] 5.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자가 이 매체의 사용에 관하여, 특히 우리 시대에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는 몇몇 문제들과 관련하여 반드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여야 한다.
첫째 문제는 이른바 정보, 또는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것이다. 참으로 정보가 오늘날 인간 사회의 발전으로 또 그 구성원들의 긴밀한 유대 때문에 매우 유익하고 널리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건과 사실의 신속한 공개 전달은 각 사람에게 그 진상을 더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알려, 각자 공동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시민 사회 전체의 더 큰 발전을 더욱 용이하게 촉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는 개인이든 사회 집단이든 각기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의 권리가 내재한다. 그러나 이 권리의 올바른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내용에서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사랑을 지키며 완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그 방법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다(1코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