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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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개별 교회 또는 예법

2. 예법의 다양성은 일치를 해치지 않는다

[동방교회교령] 2.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같은 신앙과 같은 성사와 같은 통치로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신자들로 구성되며, 신자들은 교계 제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여러 집단을 이루고 개별 교회나 예법을 형성한다. 그들 사이에서 놀라운 친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교회 안의 다양성이 교회 일치를 결코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치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나 예법의 전통을 각기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양식을 시대와 장소의 다양한 요청에 적응시켜 나가고자 한다.2)

3. 여러 예법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닌다

[동방교회교령] 3. 동서의 이러한 개별 교회들은 비록 예법이 다를지라도, 이를테면 전례교회 규범과 영적 유산이 어느 정도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교황사목적 통치에 맡겨져 있다. 교황하느님의 뜻에 따라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을 지닌 복된 베드로를 계승하였다. 개별 교회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니므로, 어떠한 교회도 그 예법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앞설 수 없고,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지니며, 교황의 지도 아래 온 세상복음을 선포하여야(마르 16,15 참조) 할 같은 의무를 지닌다.

4. 여러 예법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동방교회교령] 4. 그러므로 세계 어디서나 모든 개별 교회의 보호와 번영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는 본당들을 세우고 고유한 교계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러 개별 교회주교들이 같은 지역에서 재치권을 행사할 때에는 정기 회합을 통해 서로 협의함으로써, 행동의 일치를 촉진하고 힘을 합쳐 공동 사업을 도와주며 교회의 선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성직자들의 규율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3) 모든 성직자와 성품에 오를 사람들은 예법에 대하여, 특히 예법 간 문제의 실천 규범에 대하여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도 예법과 그 규범에 관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또한 비가톨릭 교회나 단체에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회복한 이는 세계 어디서나 그 고유한 예법을 보존하고 실천하며 힘껏 준수하여야 한다.4)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서 사도좌에 소원할 권리는 남아 있다. 사도좌교회 간 관계의 최고 중재자로서, 일치의 정신으로, 직접 또는 다른 권위를 통하여, 적절한 규범이나 교령이나 답서를 주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