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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2 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

I. 교구장 주교

11. 교구의 개념과 주교의 의무

[주교교령] 11. 교구는, 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되어, 자기 목자를 따라, 그 목자로부터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 모여서 개별 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개별 교회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주교들은, 각기 교황권위 아래, 고유하고 통상적이며 직접적인 목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교들은 총대주교나 다른 교계 권위들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1)
주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증인으로서 자신의 사도직 임무를 수행하며, 이미 으뜸 목자를 따르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거나 그리스도복음구원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마침내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서”(에페 5,9) 거닐도록 힘써야 한다.

12. 가르치는 임무

[주교교령] 12. 주교들은 자신의 교도 임무를 수행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복음을 선포한다. 교도 임무는 주교들의 임무 가운데 첫째가는 것이다.2) 주교들은 성령의 힘 안에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부르고 또 산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신비 전체, 곧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로써 영원행복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길도 가르쳐야 한다.3)
더욱이 지상 사물과 인간 제도들도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대로 인간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육신 생명자유를 지닌 인간, 가정과 그 단일성, 안정성, 자녀 출산과 교육, 시민 사회와 그 법규, 직업, 노동휴식, 예술, 기술의 발명, 빈곤과 풍요,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질 재화의 소유, 경제 성장과 정당한 분배, 평화전쟁, 모든 민족의 형제적 공존 등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4)

13. 복음 전파의 수단

[주교교령] 13.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시하여야 한다. 곧 사람들을 몹시 짓누르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주교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수호하며 신자들에게도 교리를 옹호하고 전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교리를 가르칠 때에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어머니다운 염려를 보여 주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교들을 보내셨다.
교회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사회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것이5) 교회의 사명이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청하고 증진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주교들의 의무이다. 언제나 진리사랑이 따르고, 이해와 애정이 겸비된 이러한 구원대화는 분명하고 겸손하며 온유한 말로 그리고 마땅한 지혜와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뢰는 우정을 깊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켜 준다.6)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현대의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곧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교리 교육은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하여야 하며, 학교나 대학, 강연회나 온갖 모임에서 교리를 제시하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출판 등 다양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공적 선언을 발표하고 널리 전파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복음 선포를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7)

14. 교리 교육

[주교교령] 14. 교리 교육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론으로 설명하여 활기차고 명확하고 살아 있는 신앙을 길러 주는 것이므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열심히 교리 교육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교리 교육의 순서와 방법은 가르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의 성격, 능력, 연령과 생활환경 등에 알맞게 적응시켜야 하고, 교리 교육은 성경성전, 전례, 교도권의 가르침과 교회 생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리 교사들이 자기 임무를 위하여 타당한 준비를 갖추고 교회교리를 명백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를 익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른 예비 신자들의 교리 교육을 쇄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거룩하게 하는 임무

[주교교령] 15. 주교들은 자신의 성화 임무를 수행하며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에 관한 일을 돌보며 속죄를 위한 예물제사봉헌하도록 주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주교들은 성품성사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신부들과 부제들은 자신의 권력 행사에서 주교들에게 종속된다. 그리고 신부들은 참으로 주교들의 섭리적 협력자로 축성되어 신약의 진정한 사제가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부제들도 주교와 그 사제단친교를 이루며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교역을 위하여 성품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하느님 신비의 으뜸 분배자들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모든 전례 생활의 지도자요 촉진자이며 수호자들이다.8)
그러므로 주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례를 통하여 파스카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생활화하며 그리스도사랑의 일치 안에서 굳게 결합된 한 몸을 이루도록 진력하여야 한다.9) 또한 오직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는(사도 6,4 참조)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10) 자주 성사를 받아 은총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완덕의 스승인 주교들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의 성덕을 각기 그 성소에 따라 증진시키도록 힘써야 한다.11) 주교들은 먼저 사랑겸손과 소박한 생활로 몸소 성덕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성화함으로써 거기서 그리스도보편 교회의 정신이 찬연히 빛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최대한 육성하며 선교 성소를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16. 영혼의 목자로서 다스리는 의무

[주교교령] 16. 주교들은 아버지와 목자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신자들 가운데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12)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그를 아는 착한 목자가 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살펴 주는 참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참으로 하느님께 받은 주교들의 권위에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다. 자기 양 떼를 모아 한 가정을 이루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의무를 깨닫고 사랑친교 안에서 살며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주교들은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고”(2티모 2,21),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며”(2티모 2,10), 시대의 요구에 자신의 삶을 적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제들은 주교들의 관심과 임무를 부분적으로 맡아 일상 사목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교들은 언제나 특별한 사랑으로 사제들을 감싸 주고, 아들처럼 벗처럼 여기며,13)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그들과 신뢰 관계를 이루어 교구 사목의 모든 활동을 추진하도록 힘써야 한다.
사제들의 영적, 지적, 물질적 생활 상태를 보살펴 그들이 거룩하고 열심하게 살며 자기 교역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의 교육을 장려하고 특별한 모임들을 조직하여 사제들이 이따금 모여서 생활 쇄신을 위하여 상당 기간 영성 수련을 하고 교회의 학문, 특히 성경, 신학, 중요한 사회 문제, 사목 활동의 새로운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키게 하여야 한다.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 곤경에 빠지거나 어느 면에서 실패한 사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신자들의 선익을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보살펴 주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특히 사회 조사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바로 알아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령이나 신분이나 국적의 차별 없이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모든 사람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목적 노력에서 주교들은 신자들도 교회 일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주고, 그리스도 신비체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주교들은 갈라진 형제들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며 신자들이 갈라진 형제들을 커다란 사랑친절로 대하고 교회가 뜻하는 일치 운동을 전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14) 또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사랑을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교들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증인이 된다.

17. 사도직의 구체적인 형태

[주교교령] 17. 주교들은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증진하여야 하며, 주교의 지도 아래 교구 전체나 특정 지역에서 모든 사도직 활동을 조정하고 긴밀히 결합시켜, 교리 교육, 선교, 자선 사업, 사회 활동, 가정 운동, 교육 사업과 그 밖의 사목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사업과 기관들이 합심하여 활동하도록 이끌어, 교구의 일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한다.
신자들이 각자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신자들이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 특히 가톨릭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후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초자연적인 목적을 직간접으로 추구하는 단체들을 육성하고 증진시켜, 더욱더 완전한 생활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교 교리나 공적 예배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신심 운동 또는 자선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도직의 형태를 인간의 정신과 도덕뿐 아니라 사회, 경제, 인구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현대 요구에 알맞게 적응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달성하려면 사회 사목 기관들을 통하여 사회종교에 관한 조사들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므로, 이를 적극 권장한다.

18. 특수 환경의 사목

[주교교령] 18. 본당 사목구 주임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목적 배려를 충분히 받을 수 없거나 전혀 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신자들을 주교들은 특별히 돌보아야 한다. 예컨대, 수많은 이민, 유민, 난민, 선원, 항공기 승무원, 유랑민 등을 돌보아야 한다. 또한 휴양차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도와주는 적절한 사목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각국 주교회의는 위에 말한 신자들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기구나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의 영신 사정을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돌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도좌에서 제정하였거나,15) 또 앞으로 시대와 장소, 사람들의 환경에 맞추어 제정할 규범을 참작하여야 한다.

19. 주교들의 자유와 국가 권력

[주교교령] 19.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사도직 임무 수행에서 주교들은 어떠한 국가 권력으로부터든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린다. 그러므로 주교들의 교회 임무 수행을 직간접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주교들이 사도좌나 다른 교회 권위 그리고 자기 수하들과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분명코 거룩한 목자들은 양 떼의 영신 사정을 보살펴 주는 그 사실 자체로써 사회와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주교들은 당연히 그 직무상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 권위와 적극 협력하며, 정당한 법률의 준수와 합법적으로 세워진 권력의 존중을 권장한다.

20. 주교 임명의 자유

[주교교령] 20. 주교들의 사도 임무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영신적이며 초자연적인 목적을 추구하므로, 거룩한 세계 공의회주교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것이 관할 교회 권위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 자체로 배타적인 특권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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