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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3 장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

I. 교회회의, 공의회 특히 주교회의

36. 교회회의와 개별 공의회

[주교교령] 36. 교회의 초세기부터 개별 교회를 맡은 주교들은 형제애친교로 또 사도들에게 맡겨진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개별 교회의 선익과 공동선을 증진하려고 힘과 뜻을 모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회의 또는 관구 공의회 또는 전국 공의회 등이 열렸으며, 거기에서 주교들은 신앙 진리의 교육과 교회 규율의 확립에서 여러 교회가 지켜야 할 동일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귀중한 교회회의공의회의 제도들이 새로운 힘을 갖고 여러 교회에서 시대 환경에 맞추어 신앙의 진보와 규율의 준수에 더욱 적절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37. 주교회의의 중요성

[주교교령] 37. 오늘날에는 특히 주교들이 다른 주교들과 더불어 날로 더욱 일치 단결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흔히 자신의 임무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구성된 주교회의들은 더욱더 풍요로운 사도직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으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한 회합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교회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거룩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주교회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38. 주교회의의 정의, 구조, 권한과 협력

[주교교령] 38. 1) 주교회의는 한 나라나 지역의 고위 성직자들이, 특히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그 시대 환경적응시켜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을 더욱더 증진하고자,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합이다.
2) 총대리들을 제외한 각 예법의 모든 지역 직권자들, 부교구장 주교들, 보좌 주교들, 사도좌주교회의가 맡긴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명의 주교들이 주교회의에 소속된다. 그 지역에서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 사절들과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은 법률상 주교회의의 회원들이 아니다.
지역 직권자들과 부교구장 주교들에게 의결 투표권이 있다. 주교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보좌 주교들과 다른 주교들에게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주는 것은 주교회의 정관이 결정한다.*
3)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다른 것 외에도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구들, 예컨대 주교들의 상임 위원회, 주교 위원회들, 사무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청원에 따라 결정한 안건들에서만,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회의 소속 주교들의 적어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공포된 주교회의의 결정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5) 특수 환경이 요구한다면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더욱 큰 선익을 증진하고 수호하도록 여러 나라 주교회의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6) 동방 교회주교들은 교회회의에서 자기 교회의 생활을 발전시키고 교회의 선익을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하며, 다양한 예법의 여러 교회들이 있는 곳에서는, 관할 권위가 세운 규범에 따라 예법 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그렇게 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II. 교회 관구의 경계 설정과 교회 연합구의 설립

39. 경계 재조정의 원칙

[주교교령] 39. 영혼들의 선익은 교구뿐 아니라 교회 관구의 적절한 경계 설정을 요구하며 또한 교회 연합구의 설립도 권장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지역적 환경에 따른 사도직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고, 주교들의 상호 관계, 주교들과 관구장 대주교와 같은 나라의 다른 주교들의 관계, 또한 주교들과 국가 권위자들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0. 따라야 할 규범

[주교교령] 40.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제정한다.
1) 교회 관구의 경계를 시의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관구장 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적절한 새 규범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규정으로, 모든 교구와 법률상 교구와 동등한 다른 지역구들은 모두 어떤 교회 관구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에게도 결합되지 않고, 직접 사도좌에 예속되어 있는 교구들은 되도록이면 함께 새 교회 관구를 구성하든지, 또는 가깝고 편리한 관구에 결합하여, 공통법의 규범에 따라 대주교관구 관할 아래 들어가야 한다.
3) 유익하다면 교회관구들이 교회의 연합구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설립은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41. 주교회의의 의견

[주교교령] 41. 관할 주교회의가 이러한 관구 경계 설정과 연합구 설립에 관한 문제를 이미 제23항과 제24항에서 제정한 교구 경계 설정에 관한 규범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의견과 희망사도좌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초교구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

42. 주교들의 협력

[주교교령] 42. 어떠한 사목 임무를 합심하여 수행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목적 필요성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 감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의 모든 교구나 여러 교구봉사하는 일부 직무를 설정하고 이를 주교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 성직자나 주교들, 또 교구장 주교들과 주교회의가 언제나 형제친교를 이루고,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단합을 이루기 바란다. 그 방법은 또한 공통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43. 군종 대리

[주교교령] 43. 군인 사목은 군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나라마다 되도록이면 군종 대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종 대리와 군종 사제들은 교구장 주교들과 합심하여 이 어려운 과업에 적극 헌신하여야 한다.1)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들은 군종 대리에게 이 중대한 임무에 적합한 사제들을 충분히 보내 주고 또한 동시에 군인들의 영적 선익을 증진하는 사업들을 후원하여야 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