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COUNCIL

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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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36. 교회회의와 개별 공의회

[주교교령] 36. 교회의 초세기부터 개별 교회를 맡은 주교들은 형제애친교로 또 사도들에게 맡겨진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개별 교회의 선익과 공동선을 증진하려고 힘과 뜻을 모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회의 또는 관구 공의회 또는 전국 공의회 등이 열렸으며, 거기에서 주교들은 신앙 진리의 교육과 교회 규율의 확립에서 여러 교회가 지켜야 할 동일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귀중한 교회회의공의회의 제도들이 새로운 힘을 갖고 여러 교회에서 시대 환경에 맞추어 신앙의 진보와 규율의 준수에 더욱 적절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