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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II. 교회 관구의 경계 설정과 교회 연합구의 설립

39. 경계 재조정의 원칙

[주교교령] 39. 영혼들의 선익은 교구뿐 아니라 교회 관구의 적절한 경계 설정을 요구하며 또한 교회 연합구의 설립도 권장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지역적 환경에 따른 사도직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고, 주교들의 상호 관계, 주교들과 관구장 대주교와 같은 나라의 다른 주교들의 관계, 또한 주교들과 국가 권위자들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0. 따라야 할 규범

[주교교령] 40.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제정한다.
1) 교회 관구의 경계를 시의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관구장 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적절한 새 규범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규정으로, 모든 교구와 법률상 교구와 동등한 다른 지역구들은 모두 어떤 교회 관구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에게도 결합되지 않고, 직접 사도좌에 예속되어 있는 교구들은 되도록이면 함께 새 교회 관구를 구성하든지, 또는 가깝고 편리한 관구에 결합하여, 공통법의 규범에 따라 대주교관구 관할 아래 들어가야 한다.
3) 유익하다면 교회관구들이 교회의 연합구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설립은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41. 주교회의의 의견

[주교교령] 41. 관할 주교회의가 이러한 관구 경계 설정과 연합구 설립에 관한 문제를 이미 제23항과 제24항에서 제정한 교구 경계 설정에 관한 규범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의견과 희망사도좌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