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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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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제 2 장 인류 공동체 제2절 사회생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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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1918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로마 13,1).
1919 모든 인간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다.
1920 “정치 공동체와 공권력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예정하신 질서에 귀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36)
1921 공권력이 사회 공동선을 꾀하려고 애쓴다면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공동선을 이룩하기 위해서 공권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1922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체제들은 공동체의 선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체제도 정당하다.
1923 정치적 권위는 도덕적 질서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장해야 한다.
1924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37) 를 말한다.
1925 공동선은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번영 곧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익의 발전,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전이 그것이다.
1926 인간의 존엄성은 공동선의 추구를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 생활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기구를 촉진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927 시민 사회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전 인류 가족의 공동선은 국제적 사회 기구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