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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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교리서
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제 3 장 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제3절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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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회의 법규

2041 교회의 법규는 전례 생활과 연결되고 또 전례 생활로 자라나는 윤리 생활과 그 맥을 같이한다. 교회목자들이 제정한 이 실정법의 의무들은 신자들에게 기도 정신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42 첫째 법규(“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육체노동을 삼가야 한다.”)는 주님부활기념하는 주일을 비롯하여,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성인들의 신비공경하는 주요 전례 축일들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신자들에게 요구한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거행하는 성찬례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날의 성화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노동을 삼가고 쉬어야 한다.(86)
둘째 법규(“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회개와 용서라는 세례의 작용을 지속시키는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성체를 모실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87)
셋째 법규(“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는 그리스도교 전례의 기원이며 중심인 부활 축제들과 연결시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준수하라는 것이다.(88)
2043 넷째 법규(“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재금육재를 지켜야 한다.”)는 전례 축일에 맞갖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본능의 자제와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돕는 참회고행의 시기를 가지라는 것이다.(89)
다섯째 법규(“교회의 필요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신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