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9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죽어 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될 수도 있다. 진통제를 쓰는 치료는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