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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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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5절 다섯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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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2276 생명력이 감소되고 쇠퇴되어 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 병자들이나 신체 장애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2277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안락사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언제나 단죄되고 배척되어야 하는 이 살인 행위는, 아무리 선의에서 빚어진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인 행위이다.(58)
2278 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 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 기구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언제나 환자의 타당한 소원과 정당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
2279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죽어 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될 수도 있다. 진통제를 쓰는 치료는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