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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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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제 2 장 인류 공동체 제2절 사회생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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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생활 참여

I. 권위(공권력)

1897 “인간 사회는 그 제도를 지켜 주고 또 충분하게 공동선 실현에 이바지하는 합당한 권위가 없다면,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못할 것이다.”(16)
개인이나 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내리며, 또한 그들의 복종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을 ‘권위’라고 부른다.
1898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필요하다.(17) 권위의 근거는 인간본성에 있다. 공권력은 국가의 단일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공권력의 역할은 가능한 한 사회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1899 인간의 도덕적 차원이 요구하는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로마 13,1-2).(18)
1900 복종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에 대한 적절한 존경의 의무를 명하며, 권위의 임무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것과, 그들의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호의를 보일 것을 명한다.
로마의 성 클레멘스 교황정치권력자들을 위해 지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19)
주님,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화합과 안정을 주시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통치권을 손상됨 없이 행사하도록 하소서. 하늘에 계신 만대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명예와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고력을 선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에 따라 지도하시어, 그들이 주님께 받은 권한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행사하여 주님인자하심을 깨닫게 해 주소서.(20)
1901 공권력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으나, “통치 체제 결정과 통치자 지명은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21)
다양한 정치 체제들은 그것들을 채택하는 공동체정당이익을 꾀하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연법과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기본권에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체제는 그 체제를 강요당하는 백성들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없다.
1902 공권력의 도덕정당성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독재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와 의무의 수용 그리고 책임 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22) 공동선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인간의 법은 바른 이성에 따른 한에서만 법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이 영원법으로부터 그 유효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성에서 벗어난 법일수록 그것은 부당한 법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에서 벗어난 법은 법의 성격을 지녔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이다.(23)
1903 공권력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24)
1904 “어떤 권력이든 같은 목적에 봉사하는 다른 기능들과 다른 권력들을 통하여 더 원만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람들의 독단적 의사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의 원리이다.”(25)

II. 공동선

1905 인간의 사회본성에 비추어 각 개인의 선익은 반드시 공동선과 연관되기 마련이다. 공동선인간의 인격과 관련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여러분은 마치 이미 의인이 된 듯이 자신 안에만 머물며 고립되어 있지 말고, 같이 모여서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것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십시오.(26)
1906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27) 로 이해해야 한다. 공동선은 모든 사람의 생활과 관계된다. 공동선은 각 개인에게 현명함을 요구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신중함을 요구한다. 공동선은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1907 첫째, 공동선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한다.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해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공동선은 특히 인간이 제 소명을 다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타고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들을 의미한다. 그 조건들이란 “자기 양심의 바른 규범에 따른 행동, 사생활 보호의 권리 그리고 종교 문제에서도 정당자유를 누릴 권리”(28) 들이다.
1908 둘째, 공동선사회의 안녕과 집단 자체의 발전을 요구한다. 발전은 모든 사회적 의무의 골자이다. 물론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서로 다른 이익들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공권력에 속한 일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의식주와 보건, 노동, 교육과 문화, 적절한 정보, 가정을 이룰 권리(29) 등과 같이 진정한 인간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1909 끝으로,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한다. 이는 곧 올바른 질서의 지속과 안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공권력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한다. 공동선은 개인과 집단의 정당방위의 근거가 된다.
1910 인간의 모든 공동체가 그 스스로 공동체라고 인정할 만큼의 공동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공동선정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 시민 사회, 시민, 중간 집단들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1911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점차 온 세계로 넓혀지고 있다. 평등하게 타고난 존엄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류 가족의 단일성은 전 세계적인 공동선내포하고 있다. 전 세계적 공동선은 “식량, 건강, 교육, 노동과 관련된 사회생활 분야는 물론,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 상황, 곧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한 원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구호, 또는 이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30) 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동체 차원의 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1912 공동선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전을 지향한다. “사물의 안배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31) 이 질서는 진리에 바탕을 두며, 정의 위에 세워지고, 사랑에서 힘을 얻는다.

III. 책임과 참여

1913 참여란 인간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사회 교류에 투신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이 의무는 인격의 존엄성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1914 참여는 먼저 개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예를 들면 인간은 자기 가족의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의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하여 타인과 사회의 선익에 이바지한다.(32)
1915 시민들은 가능한 한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참여 방식은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참된 자유로 국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 제도는 치하를 받아야 한다.”(33)
1916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에는 모든 도덕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회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회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법의 구속사회적 의무의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여러 가지 다른 기만적 술책들은 정의의 요구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구들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34)
1917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믿음을 두는 가치와 그들이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북돋워 주는 가치를 확립하여야 한다. 참여는 교육과 문화로 시작된다. “우리는 당연히 삶의 의미와 희망의 근거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인류의 미래 운명이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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