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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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성 (출처 : 가톨릭대사전)
한자 [諡聖] 라틴어 [canonizatio] 영어 [canonization]
[ 관련 단어 ] 성인 시복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이미 시복(諡福)된 복자를 성인의 명우에 올리고 전세계 교회로 하여금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말한다.

   교회역사 초기에 신자들의 공경을 받았던 인물은 주로 순교자로서 이들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영생(永生)을 얻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를 중계한다고 생각하였다. 313년 종교자유칙령으로 박해가 종결되면서 신자들의 이러한 신앙은 신앙의 증거자(confessores fidei), 교리의 탁월한 수호자(교회 박사), 사도적 열성과 자선 및 복음정신이 뛰어난 자, 참회와 엄격성으로 신자로서 모범적 삶을 영위한 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6~10세기에 성인으로 숭배되는 자가 크게 늘어나자 처음에는 지방주교가, 후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인가하는 관습이 생겼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로 교황이 인가한 성인은 성 우달리코(St. Udalicus)였으며(973년), 차츰 시성에 관한 절차법이 갖추어졌다. 그레고리오(Gregorius) 9세는 1234년에 합법적 조사방식을 책정하였으며 식스토(Sixtus) 5세는 1588년 역사와 교의상의 발전을 에서 공식화 하여 시성을 위한 교황청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할하였고, 특히 이를 전담할 예부성성(禮部聖省)을 설립하였다. 우르바노(Urbanus) 8세는 1642년 을 발행하여 재위기간 중에 발표된, 시성에 관한 모든 법령과 해석을 실었으며 18세기 베네딕토(Benedictus) 14세는 를 발표하여 예부성성의 경험들을 집대성하였다. 현재는 시성시복 성성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시성은 이미 시복되어진 복자(福者)에 한해서 행해진다. 시복에 이어 그 복자의 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보고되면 심사는 재개되고 시복과정이 시성을 위해 반복된다. 시성이 결정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숙한 시성식이 열리고 교황은 시성선언을 통해 그 대상자가 영원한 광명 속에 있으며 세계 교회는 그에게 성인에게 합당한 공적 공경을 바칠 것을 명하게 된다.

   성인은 복자와는 달리 전세계 교회에 의해 공경되며, 그에게 바치는 공적 공경이란 미사 경본과 사제의 성무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는 일 등을 말한다. 성인은 하느님께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전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완전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성된다. 또한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다. 한국 교회에서는 1984년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여 사목 방문차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되었는데 이 시성수속에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었고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 성인, 시복
▶ 시성 (출처 : 전례사전)
한자 [諡聖] 영어 [Canonization]
 어원학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성인들의 미사 전문(典文) 또는 명단에 이름을 새겨 넣는다는 것을 뜻한다. 교황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망자가 제대에서 영예를 받고 성인 반열에 들게 된다. 그는 이전에 시복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시복이 지역적으로 공적인 기념을 허용하는 데 반해 시성은 보편 교회 전체에서 공적으로 기념하게 한다. 여러 세기를 거쳐 오면서 시성에 관한 규정도 크게 변경되었다. 10세기까지는 로마의 통제를 받았고 정식 절차가 규정되었다. 신앙에 대한 비범한 삶과 (또는) 순교의 증거 외에 그 사람이 참으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했다.

  전에는 지역 주교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예부성성에 증거를 제출하면 예부성성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뒤에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어서 많은 토론을 거친 뒤에 시복 교령이 반포될 수 있다. 복자를 시성하려면 시성 전에 그 사람의 거룩함을 확인해 주는 새로운 기적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969년 이후 교구 직권자나 지역 주교회의는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하고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시성성과 밀접히 협력한다. 시성성이나 지역 주교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시성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세 가지 칭호가 주어진다. (1) 하느님의 종. 그가 시성을 위해 조사된 삶과 덕행을 가진 것으로 선언되면 이 칭호를 받는다. (2) 복자. 적어도 두 개의 본질적인 기적 사실이 있는 하느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다(순교자가 아닐 경우에는 ‘가경자’라고 부르는 것이 상례임). (3) 성인. 과정을 모두 마친 ‘복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다.

  시성을 통해 그 성인에게 일곱 가지 영예가 부여된다. (1) 성인들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고 공적인 공경을 받는다. (2) 교회의 공적 기도에서 그에게 탄원할 수 있다. (3) 성인에게 영예를 돌리기 위해 교회를 봉헌할 수 있다. (4) 미사와 성무일도를 바칠 수 있다. (5) 축일을 정할 수 있다. (6) 그의 성화상을 그릴 때 천국의 영광스런 빛을 가진 인물로 묘사할 수 있다. (7) 공적으로 유해를 공경할 수 있다. 시복(諡福 Beatification) 참조.
▶ 시성 (출처 : 천주교 용어사전)
한자 [諡聖]
 1. 의의 : 시복 시성이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2. 조사 : 먼저 고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 주교는 시복 준비 조사 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에 시복 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 자료 조사 과정을 시작한다.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 사례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한다.

   그 후 교황의 조사에 대한 허락이 있으면, 교황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이때 시복 대상자에게 가경자(可敬者)라는 존칭이 주어진다. 그런데 시복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 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 심사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3. 시복 : 덕성이 확정되고 그분을 통한 기적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의사나 병리학자 등이 기적에 대하여 확실히 검토하며,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계속한다. 그리고 기적이 확인되면, 교회는 그를 복자로 선언(諡福)한다.

   4. 시성 : 그 후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될 때, 그를 성인으로 선언(諡聖)하고 의식을 행한다. 시성은 복자에 한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복자는 그 공경이 어느 지방이나 단체에 한하나,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게 된다. 그런데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의 행위이다.

   5. 축일 : 또한 미사 경본이나 사제의 성무 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 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게 된다. 성인들의 축일은 대개 사망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날을 영명 축일로 정하게 된다.

   6. 한국 순교 성인 : 한국 교회는 1857년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으며, 그중 79명이 1925년에 시복되었고, 1984년에 시성되었다. 한편 1866년 병인 박해 순교자 중 24명이 1968년 시복되었고, 1984년에 시성되었다. 이때는 새 교회법의 반포로 가경자의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이는 시성 시복의 간소화로 가경의 의의가 약화되었었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설립 200주년을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한하여 한국 순교 복자 103위를 시성하였다. 물론 순교자이기에 기적 심사는 면제되었으며,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고는 교회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 밖에서 시성되었다.
▶ 시성 (출처 : 천주교 용어자료집)
한자 [諡聖] 라틴어 [canonizatio] 영어 [canonization]
 교회가 공경할 성인으로 선포하는 일.

   시성 심사를 마친 복자를 성인의 명부에 올리고 온 교회가 성인으로 공경하도록 허가하는 교황의 최종적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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